
(상대가 고자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대가 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실제 고자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언제나 그렇지만 침묵은 금이다

(상대가 고자가 아님을 아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대가 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놈은 고자다"
= (실제 고자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언제나 그렇지만 침묵은 금이다
의도가 중요하단거군
상대가 고자인것을 확실히 알고 증거도 있는 상태에서 "저놈은 고자다"
는 레알 인증 사실 적시 명예훼손?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실인지 믿고 있으면 사실적시
거짓이라는걸 알면서 퍼트리면 허위사실
용어가 저런 식이 아니었구나
심영한테,,고자라고,,했는데,,고소,,당하나요,,? 50내공,,겁니다,,,
그러면 진짜 고자인 사람한테 고자라고 하면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아니야?
작성자 유게이임
의도가 중요하단거군
그래서 기자들이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도 무죄되는 경우가 있음.
그 조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고 조사 결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예를 들어 정보원 자체는 누가 봐도 믿을만한 정보원인데, 그 정보원이 고의로 구라를 쳤다거나)
그러면 진짜 고자인 사람한테 고자라고 하면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아니야?
의도가 중요하지
사실적시.
법적용어로써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따지지 않음
그건 모욕죄일거 같은데
의도보다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따질 것 같은데
중요한건 fact가 아니고(고자여부)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인듯하네요
용어가 저런 식이 아니었구나
선의 악의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은근 단어 뜻이 다르긴 함 ㅋㅋ
상대가 고자인것을 확실히 알고 증거도 있는 상태에서 "저놈은 고자다"
는 레알 인증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만한 적당한 상황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저놈이 고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조리돌림을 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한거 같은데
작성자 유게이임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실인지 믿고 있으면 사실적시
거짓이라는걸 알면서 퍼트리면 허위사실
아 맞다 형법은 행위의 고의성 의도성을 보니까 행위자 기준으로 죄명이 되는게 맞네
심영한테,,고자라고,,했는데,,고소,,당하나요,,? 50내공,,겁니다,,,
그럼 고자라고 욕할거면 일단 고자인지 정확히 알고 욕하는게 덜 억울하겠꾼!
말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할 경우.
그러니까 죄목의 판단 기준은 발언자가 사실이라 믿었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
참작 여부는 사실 여부와 공익성이란 건가?
결국 떠드는 본인이 자기가 떠드는 말이 허위인가, 사실인가. 어느쪽으로 인식하는지가 포인트
저걸 모두 회피하려면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떠들썩한 이슈는 그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이는 ㅇㅇ....
상대를 고자로 알고 고자라고 욕하면
실제로는 고자가 아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건가
네가고자라늬
어렵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