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살아난 기념으로 자료 뽑아서 넣음.
길고양이에게 임의로 약물 투여하고 하길래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위반으로 민원을 넣음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1. 25.]
이걸로 계도 할까요 했는데 계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니 조사하고 고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다.
길고양이에게 임의로 약물 투여하고 하길래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위반으로 민원을 넣음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1. 25.]
이걸로 계도 할까요 했는데 계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니 조사하고 고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