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생 남성 A씨.
2021년,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음식이 늦어진다면서 화냄
91년생인 아들이 이에 항의하자
배우자에게 아들을 혼내지 않는다며
그 길로 집을 나감.
이후 이혼소송을 당해 일방적 귀책사유료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3억5천만원 판결을 받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전재산을 출금 또는 해지한 뒤
3억원이 넘는 돈을 친형에게 송금 후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지하철 1,2,4호선을 타
1차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가 포기.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산분할 3억원 판결을 받자
부당재판이라는 자신만의 망상에 빠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르게 됨
다행히 아무도 사망하진 않았으나
해당 열차를 탄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및
열차방화치상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의 실형을 판결받음
12년에 가석방 없으면 백번 양보해서 받겠다
근데 가석방 대상이면 좀 아니지
지하철에 불질러서 192명 죽여도 무기징역임..
짧은데?
120% 출소 후 재범한다
가석방 대상이라고 무조건 신청 통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고 크게 친 새끼들은 쟤가 숨겨둔 대통령 자식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커트임
인명살상을 목적으로한 방화범은 인명피해가 없었다한들 극형만이 답임
짧은데?
12년에 가석방 없으면 백번 양보해서 받겠다
근데 가석방 대상이면 좀 아니지
가석방 대상이라고 무조건 신청 통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고 크게 친 새끼들은 쟤가 숨겨둔 대통령 자식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커트임
가석방은 형기 도중 2/3 이상이 지나면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신청 가능함
근데 형량이 높거나 사건이 중한 경우엔 신청해도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석방이 되는 편이라 저렇게 재사회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가석방 안됨
무기징역이 아닌게 참 신기해
지하철에 불질러서 192명 죽여도 무기징역임..
의도와별개로 중상자나 사망자가 없어서일거.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2가지가 의도와 피해수준이니까
일단 사망자가 없잖아.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큼
120% 출소 후 재범한다
인명살상을 목적으로한 방화범은 인명피해가 없었다한들 극형만이 답임
김대한과 달리 대형참사로 안커져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건가
배달음식의 나비효과 ㄷㄷ
테러 아닌가? 12년밖에 안돼?
12년 후에 무슨 참사 일어날지 두려운데
저 난리를 쳐놓고 시민들이 뭐라 하니까 죽은 사람 없지않냐며 소리지르던거 보면 갱생의 여지가 없음
한명 죽이려다 실패해봐야 형량이 0.075년임?
먼소린지 모르겠어...
음식이 늦어진거랑 아들이 항의한거랑 배우자가 혼내지 않은게 무슨 관계인거야?
그게 이해가되면 이상한거지 뭐
음식 배달 늦게 오는걸 주문한 아들한테 화냈다는 얘기인듯
아들이 대들자 마누라한테 아들 교육 안한다고 지랄한거겠지
저런 능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주변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살았을까
출소하면 70세인데
그때도 정정하면 어카냐 다시 불지르면???
한 21년형 내리지 12년 짧다
가석방 안되면 나이 70에 출소 흠...
여의나루역 -> 마포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방화한 사건이라,
지하철이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타이밍에 방화한 엄청 악질 테러 사건임.
그래도 이번엔 죽은 사람 없어서 다행이네.
예전에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내연성으로 싹 갈아엎은 게 효과가 있었나봐
불 좋아하는거 같은데 몸에 불 좀 붙여주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