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도카와 측이'케모노 프렌즈 퍼즐놀이'라는 새로운 모바게을 발표했는데, 후쿠하라P가 이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보고, 조사 후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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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쓸 줄은 몰랐다ㅋㅋㅋㅋㅋㅋ
카도카와 측이'케모노 프렌즈 퍼즐놀이'라는 새로운 모바게을 발표했는데, 후쿠하라P가 이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보고, 조사 후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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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쓸 줄은 몰랐다ㅋㅋㅋㅋㅋㅋ
"저작권이뭐냐 나에겐 돈이 있다"
스벌같은 케모노놈들 그렇다 쳐도 가방도 쟤들꺼인가?
저작권만이 아니라 상표권 판매권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달라서 정확한건 봐야 알듯
근데 저작권은 카도카와꺼 맞지 않나?
넥슨겜 아니었나
근데 저작권은 카도카와꺼 맞지 않나?
저작권만이 아니라 상표권 판매권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달라서 정확한건 봐야 알듯
아마 기미가 보이니까 소를 걸었겠지 기대해본다
스벌같은 케모노놈들 그렇다 쳐도 가방도 쟤들꺼인가?
가방도 카도카와꺼임
케릭터 디자이너는 일단 미네센세이지 않음?
넥슨겜 아니었나
양심이 성감대인듯.
미쳤네
"저작권이뭐냐 나에겐 돈이 있다"
법적인 저작권 소유했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
게임이 2차창작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도 맘대로 못함.
그 저작권이 복잡할 가능성이 높음
제작위원회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애니의 저작권은 제작위원회 소속이 될거고
사용된 설정이나 이미지는 실제로 제작한 애니 제작사에 귀속되겠지
그걸 유용한 경우 원 저작자라 할지라도 계약관계에 따라선 저작권 위반이 될거임
보통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기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경우가 더 많은지라.. 진짜 계약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음
거대기업을 상대로 싸움거는건데 그냥 화나서 맨땅에 헤딩하지는 않을듯
아무리 케모노빠지만 저게임은 안할거고 응원이나 해야지
저작권 계약범위에 따라 창작물 허용한도가 있겠지
이걸로 카도카와가 모델링 데이터 요구한게 맞구만
넥슨이 아예 ip를 매각했으면 몰라도
누구 맘대로 지네꺼래?
그 반대야 넥슨이 카도카와한테 IP빌려서 게임만든거임
카도카와는 어째서 개쩔게 나가던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을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백마리는 되거든
고작 한두마리 죽이는거 정도는 타격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