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단정한 인상에 믿음이 갔고,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기에 의심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과거에 한 차례 결혼을 했고,
그 혼인이 법원 판결에 의해 ‘혼인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시 상대방이 기망으로 혼인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신청했고,
이미 법적으로 무효가 된 혼인이었다”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혼인취소’가 법적으로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숨긴 행위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정당한 취소였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런 중요한 과거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건 신뢰를 깨뜨린 일”이라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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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혼인 취소 사실
새로운 결혼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vs
알리지 않아도 전혀 상관 없다
우리나라 혼인무효 진짜 안해주는데 법원에서 해줬다는건 진짜 문제가 있었단 거고
그걸 서류상에서 안지워주고 혼인취소라고 적어놓으지 저문제가 나는거지ㅠㅅㅂ
'결혼한 적이 없다' 와는 다르니까 거짓말이고 이는 신뢰에 영향을 끼칠수 있지. 그다음 판단은 당사자들 몫이고.
알려야 한다에 한표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나옴?
이봐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어떻게 걸린거야
적 때보면 다 나옴
취소는 안나오는거 아니였어?
무효가 안나옴
알려야 한다에 한표
결국 신뢰 문제니까
'결혼한 적이 없다' 와는 다르니까 거짓말이고 이는 신뢰에 영향을 끼칠수 있지. 그다음 판단은 당사자들 몫이고.
우리나라 혼인무효 진짜 안해주는데 법원에서 해줬다는건 진짜 문제가 있었단 거고
그걸 서류상에서 안지워주고 혼인취소라고 적어놓으지 저문제가 나는거지ㅠㅅㅂ
근데 서류서 안나온다고 해도
저 본문 속 의뢰인은 알렸어야했다고 계속 주장했을 거 같은데
위에 무효랑 취소는 다르다는데? 어떤게 맞음?
나도 몰라 무효랑 취소랑 달러??
...일단 있었던 일이니 알려야 하는거 아님?
알려야할걸
법정에서 이혼은 아니니까 안알렸다. 혼인취소니 안한거나 마찬가지라 안알렸다.
물어보지 않아서 안말한거니 거짓말한거 아니다 등의 말장난 안통함.
뭐 결국 둘이 알아서
저거 사유 되는 걸로 아는데
숨긴 사실이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로 판결해주는 걸 봤는데
ㅎㅎ 저런 중한걸 숨겼는데 다른건 안숨기겠냐고요
아니 일단 취소 사유룰 가르쳐줘
흠 근데 애초에 결혼 한적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전 결혼상대랑 같은 짓을 한거 아닌가?
진짜 끼리끼리....
혼인 취소랑 혼인 무효랑 맨날 헷갈려
어제 봤던 글 생각나네 여자측 사연인데
상견례까지 했던 남자가 몇달뒤에 다른 여자랑 결혼 때린 사연
이런건 이혼의 기본 이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됨
파탄주의 - 현실적인 혼인관계가 유지 불가능하면 이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