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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라에서 라이카m3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중고나라에서 m3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있게 파인더는 깨끗하다고 해서 구매하러 갔습니다.
직거래 시 파인더나 상태가 실사용기로 괜찮은 것같아 돈을 송금하고 차 안에서 파인더를 찬찬히 살펴보는데, 50mm 프레임 라인 밖깥쪽으로 발삼이 보이더라구요. 밝은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차 안 어두운데 들어오니 잘 보이더라구요.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 받더라구요. (5번 정도 했습니다.)
챗으로 발삼이 발견됐다고 하니, 아까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구요.
아까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시 보니 있어서 판매자에게 직접 보셔야할 것같다고 하니, 직거래인데 왜 그래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단순변심이면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품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하니 자꾸 아까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말을 돌리더라구요.
카닥이나 중앙에 물어보니 발삼은 거의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판매자가 이제는 잠수를 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 madpanda 2025/10/20 18:10

    챗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네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실무적으로 완전한 구제는 어렵지만, 부분적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가능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 1️⃣ **우선 조치 – 증거 확보**
    * **사진과 영상 확보:** 파인더의 발삼 현상을 촬영해두세요. 외부 밝기내부 밝기에서 각각 찍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저장:** 송금 내역, 중고나라 채팅(스크린샷), 전화기록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 **제품 상태 기록:**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확인했는지 메모 남기세요. (추후 ‘즉시 발견’ 주장에 도움)
    ---
    ### 2️⃣ **법적 근거 – ‘기망’ 또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
    *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중고거래 특성상 예외 많음**
    * ‘직거래에서 직접 확인했다면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도 함.
    * 하지만 **판매자가 “깨끗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하자 은폐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인더 깨끗하다”는 허위 진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
    ### 3️⃣ **현실적 절차**
    1. **중고나라 고객센터 신고**
    * ‘사기 거래 신고’로 접수하면 판매자 계정이 일시 정지되고, **거래자 정보 공유 가능성**이 생깁니다.
    * 단, 직거래는 중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환불 강제력은 없습니다.
    2.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판매”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사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히 깨끗하다고 말한 채로 결함 은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채팅, 송금내역, 발삼 사진 등.
    3. **소액재판 (민사)**
    *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비용은 소액(몇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간 대비 실효성은 낮습니다.**
    ---
    ### 4️⃣ **현실적 가능성 평가**
    | 구제수단 | 실효성 | 비고 |
    | ------- | ----- | ---------------- |
    | 중고나라 신고 | ★☆☆☆☆ | 계정 제재 정도 |
    | 경찰 신고 | ★★☆☆☆ | 고의 입증 시 사기 인정 가능 |
    | 민사소송 | ★★☆☆☆ | 시간노력 대비 실익 낮음 |
    | 소비자원 신고 | ★☆☆☆☆ | 개인 간 거래는 관할 밖 |
    ---
    ### 5️⃣ **현실적 대응 전략**
    * **정중한 마지막 연락 시도**
    “직거래 당시 밝은 곳이라 확인이 어려웠고, 귀하가 ‘깨끗하다’고 해서 믿었지만, 실내에서 보니 발삼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정당한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을 요청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경찰 신고를 고려하겠습니다.”
    → 이런 메시지를 남겨 **성실히 해결 의지**를 보인 기록을 남기세요.
    * **그 뒤 바로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팀 또는 지구대 접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명확하면 수사 착수합니다.
    ---
    ### ✅ **정리**
    *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하자담보) + 형법 제347조(사기)
    * **핵심 포인트:** 판매자의 “깨끗하다” 발언이 허위였는지 입증
    * **추천 절차:** 증거 확보 → 마지막 통보 → 경찰 신고 병행
    * **현실적 조언:** 환불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 기록은 남겨야 재발 방지추후 협상력 확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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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성 2025/10/20 1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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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panda 2025/10/20 18:12

    M3 뷰파는 고질병이라, 전에 저도 샵과 거래 후 발견해서 환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필카는 되도록이면 샵과의 거래를 하는 편인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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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성 2025/10/20 18:39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급하게 서두른게 화근이었던 것같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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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의사진가 2025/10/20 18:16

    판매자가 이글을 읽고, 마음 바꾸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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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성 2025/10/20 18:39

    그러게요.. 다시 연락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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