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주장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잘살아보세2025/10/20 15:19
대한민국 법으로 위법 아닌디....
교칙에 학생으로서 품위유지등 그런거 있으면 당연히 징계 가능인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19세애 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는 청소년으로, 위 법률이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애가 얼마나 부모가 답답했으면 ㅋㅋㅋ
뭐만 하면 죄다 아동학대로 규정한 정부와 교사단체는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 찍은것..
학교의 원칙과 교사의 교권을 다 아동학대의 미명아래 다 해체해 버렸는데 이제와서
탓은 일선 교사와 학교에게?
요즘...참 신박하고 대책없는 말들이 엄청 많네...지가 허락하면 범죄도 저질러도 되나...
부모허락이면 학칙이고 뭐고 없는거냐?
교사도 교사 부모한테 허락 받고 학부모새끼 멱살 한 번 잡아주지
피임의 중요성이 또...
저런건 그냥 퇴학시켜야함
부모의 주장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으로 위법 아닌디....
교칙에 학생으로서 품위유지등 그런거 있으면 당연히 징계 가능인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19세애 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는 청소년으로, 위 법률이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