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직원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발령받은 뒤
발령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해 10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출근 직후
지점장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
해당 사직서는 20분만에 본사에서 수리가 끝났는데
3시간이 지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 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요로 인한 사직서의 제출이었다" 며
사직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기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
회사는 "자진 사직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며 다투었는데.
법원은 우울증 등의 병력과 응급실 입원 기록은 있으나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볼 순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판결함
밀당할라 했는데 콜 할 줄은 몰랐나벼 느낌이군
회사를 너무 물로 봤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질러야지
회사 측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봤나 보다.
아쎄이 자진 퇴사를 환영한다
밀당할라 했는데 콜 할 줄은 몰랐나벼 느낌이군
회사 측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봤나 보다.
회사를 너무 물로 봤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질러야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건 맞는듯
요즘은 회사가 갑이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 짜르고 채용은 없음.
좌천 보내버리고 짜르려고 벼르고 있던 상황인데
사직서 밀당 했던건가?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나중에 알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