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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3시간 만에 "심신미약 주장" 정상해고


사직서 내고 3시간 만에 "심신미약 주장" 정상해고_1.png




한 회사 직원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발령받은 뒤

발령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해 10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출근 직후

지점장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


해당 사직서는 20분만에 본사에서 수리가 끝났는데

3시간이 지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 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요로 인한 사직서의 제출이었다" 며

사직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기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

회사는 "자진 사직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며 다투었는데.


법원은 우울증 등의 병력과 응급실 입원 기록은 있으나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볼 순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판결함

댓글
  • Maximo 2025/10/20 13:21

    밀당할라 했는데 콜 할 줄은 몰랐나벼 느낌이군

  • 카던남 2025/10/20 13:24

    회사를 너무 물로 봤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질러야지

  • 날구라킥 2025/10/20 13:23

    회사 측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봤나 보다.

  • 밀프러버 2025/10/20 13:21

    아쎄이 자진 퇴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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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o 2025/10/20 13:21

    밀당할라 했는데 콜 할 줄은 몰랐나벼 느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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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구라킥 2025/10/20 13:23

    회사 측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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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던남 2025/10/20 13:24

    회사를 너무 물로 봤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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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의 죄인 2025/10/20 13:27

    정신이 온전치 않은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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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UyMTkz 2025/10/20 13:28

    요즘은 회사가 갑이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 짜르고 채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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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하스♡ 2025/10/20 13:28

    좌천 보내버리고 짜르려고 벼르고 있던 상황인데
    사직서 밀당 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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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엔 2025/10/20 13:28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나중에 알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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