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법 구조가 만들어낼 필연의 시나리오입니다.
정의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작동합니다.
1. 윤석열 — 권한남용 5년형, 2년 복역 후 석방
윤석열은 1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귀연의 질질 끌기 재판으로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석방될 겁니다.
특검은 다른 죄목으로 재구속을 시도하겠지만, 특검 내부 검사들의 사보타주와 조희대가 뽑은 영장판사들의 기각 릴레이로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과 대법을 거쳐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로 징역 5년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구속기간 6개월과 수감 중 기결 전환, 모범감형을 더하면 실제 복역은 2년 전후가 될 겁니다.
결국 “법적 정의보다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절충”이라는 명분 아래 조기석방이 이뤄질 겁니다.
2. 김건희 —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 혹은 1년 6개월형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덮었던 검사들이 특검에 합류하면서 명태균의 선거개입 혐의는 빠지고 단순 경제범죄로 기소될 겁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벌금형이 병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형식적인 기소로 면피하고, 영장판사들은 도주우려 없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허가할 겁니다.
결국 윤석열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3. 한덕수·최상목·이상민·김성훈,비서실,경찰,검찰 등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집행유예로 마무리
이들은 공모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두 빠져나갈 겁니다.
판결문엔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2~3년 수준.
결국 경고 한 줄로 끝날 겁니다.
4. 군 내란 가담자 — 실형 5~7년, 3년 내 출소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은 명백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를 겁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 책임이 희석됩니다.
1심 7년, 항소심 5년형, 3년 내 가석방.
몇몇 장교만 본보기로 세우고 나머지는 감형될 겁니다.
군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이 모든 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권력의 정리입니다.
국민의 분노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최종 권력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함께 꿀 빨던 자들을 중용하고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그대로 옆에 두고 있는 한,
그 결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https://cohabe.com/sisa/504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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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징악은 동화책에나 나오죠.
우리네 현실은 남의 눈에 눈물흘리게 하고
피빨아 먹는 놈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죠.
개소리는 너거 집안 사람들에게 해라
물론 정청래가 이재명 보다 개혁입장에선 한수 위라는건 인정해.
하지만 정청래라고 해결할수 있을까?
내 생각은 권력자와 금력자의 부정에 대해 판사들의 법기술을 막을수 있는 "강제참여 국민대배심제"와 "내부고발자의 신분세탁과 과도할 정도의 보상" 이두개의 법만 제대로 만들면 핀 안흘리는 개혁 만들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