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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1심서 벌금80만원 의원직유지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댓글
  • 브릭로드 2016/12/23 16:04

    정준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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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Finder 2016/12/23 16:07

    이번이 20대 국회인데 16대때 걸로 선거법위반 거는것 자체도 미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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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적판단 2016/12/23 16:08

    어느 부분에서 인정이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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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2h 2016/12/23 16:08

    진선미건도 남아있죠 아직... 교통비줬다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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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로로 2016/12/23 16:11

    ㅎㅎ 무죄가 될 것들이 벌금 80만원... 그것도 많이 봐줬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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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fair 2016/12/23 16:13

    이거 대법가봐야 압니다. 한명숙 전 대표도 1,심 무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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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재인 2016/12/23 16:13

    무슨 80만원이야
    새누리면 그냥 무혐의로 나왔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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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야흐로 2016/12/23 16:29

    닭그네 게이트가 안터졌다면 벌써 더민주 의원 5~6명이 의원직 상실형 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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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보블린 2016/12/23 17:31

    야당은 검찰이 부풀려서 기소하면 판결엔 무죄나 벌금형나오고
    여당은 검찰이 벌금으로 기소하면 징역이 나오고..
    검찰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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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일세 2016/12/23 18:10

    새누리면 무죄
    다른당이하면 대대적으로 보도
    정권 바뀌면 선관위부터 싹다 벌금에 징역 이빠이 맥여야함 다 토해야지 구데기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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