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방베란다 쪽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벽에서 물이 줄줄..ㅠㅠ 세탁기 전원꼽는 콘센트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네요.
현관문 바깥쪽에 수도 잠궈서 일단 멈췄는데, 새벽에 식겁 했습니다. 합선사고 안난게 다행이죠.
업체 불러서 공사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수도 터졌다고 연락달라고 문자넣었는데 답도 없고, 다시 전화했더니 전원이 꺼져있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공사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연락이 안되니... 물이 안나오니 너무 불편하네요.
매일 물 조금씩 틀어놓고, 집을 며칠씩 비운적도 없고, 외출시에도 보일러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관리실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 전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제일 추울때도 잘 넘겼는데 날이 조금씩 풀리니 일이 터졌네요.
이런 경우 먼저 공사 진행하고, 집주인한테 청구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혹시나 수리비 못주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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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소 반반 아닐까요??
세입자분도 관리 할 책임이있다고봐요.
세입자의 관리소흘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본문에 말씀드린것 외에 세입자가 동파방지를 위해 할수 있는게 뭐가 더 있을까요..
찾아보니 동파사고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거같네요
세입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동파사고가 났다고 입증이 되면 임대인이 모두 내는걸로
무섭다 ㄷ ㄷ ㄷ ㄷ
글쎄요. 하자가 아니라면 세입자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와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요........ㄷㄷㄷ
동파는 관리를 못한거죠...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고쳐야죠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지 싶..
무조건 집주인이 하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예로 월세 전세가 싸면은 또 다르죠...
잘 말해보는게 나을거 같아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조치에 대한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문자 보낸 내용 캡춰 해두시고 공사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말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세금계산서 등 공신력있는 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
덧붙여, 혹여, 비용 못 물어주겠다고 하면, 안전에 문제 있는 집을 유상으로 임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세요
세입자 땅땅땅
몇일전에 어머니 집 월세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했다고 하더군요.. 바꾼지 2년 되었는데...
원인을 물어보니 3일동안 집을 비웠는데 보일러를 꺼놓고 물도 안틀어 놓아서
그런거라 보일러 수리하신분이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건 세입자 잘못이니 아무리 월세를 낸다 해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 아니라고 계약한 2년동안은 세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하네요... 집 주인분 하고 잘 말씀해보세요~~
반반씩 부담은 하는건 어떠신지...
한파때에는 세입자가 시설물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동파 위험이 있는곳에 난로를 틀어놓는다거나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준다거나...
소송가면 결국 세입자 과실여부를 보겠죠
사실 우리집도 요즘 저층부 배수관 얼었다고 툭하면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방송 나오는데
춥다고 저쪽 수도 물 틀어 놓을수도 없는거고
집 안쪽에 물 틀어 놓아도 저기가 얼어 터진다면
애시당초 설계 시공한 동결심도보다 이번 추위가 너무 세서 그런거니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고 베란다를 단독 난방 하는건 아니죠
저기는 근본적인 설계 하자라고 봐야...
근본하자까지는... 약한 추위에 동파된것도 아닌데...
세입자로써, 동파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지 했다면 동파방지를 위해 소형 난로정도는 틀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