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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유가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민사 소송에서도 유족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은 120만원,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는 70만원, 인척은 30만원씩 위자료를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시글 중 일부는 원고들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가리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식상” 등의 글을 게시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재판 1·2심은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유가족 측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김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유가족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예방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댓글
  • 바람이온다 2025/10/04 02:22

    판사도 가슴 아팠나 보네. 좋은 소식.

    (eMVX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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