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단순히 희화화, 욕을 하는걸 넘어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게 나와서 그러는거임
당장 모욕죄랑 통신매체음란죄를 비교하면
모욕죄는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찐악플러가 아니면 대부분이 벌금 내고 말 정도인데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랑 처벌 자체가 다름
상하이조 배우도 심영합성물에서 자기를 구강성교 하는것처럼 묘사한거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는데
실제 인물로 성희롱 하는거 가볍게 볼게 아님
이거 다 흐린 눈하고
그럴 만한 짓 해서 하는 건데 뭔 상관임? <- 이러는 애들이 많다는 게 난 무서움
"좀 저급해요"
지금 논란되는 사람이 욕 먹을짓을 했다고 생각함
창팝마냥 합성당하는거? 뭐 표현의 자유니까 그럴수있지
근데 저렇게 선을 넘기 시작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지
홍팝 만드는사람이나 걱정하는사람이나 둘다 입장은 이해가 감
근데 "홍팝같은걸로 고소하면 이미지 떡락이라 안할거임~" <- 이건 너무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봄
실존인물 관련 섹드립이 절대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닌데, ㅂㄹㄹㅋ로 좀 무감각해진건가..?
그거보다는
구글통해서 제제 들어갔고
그걸 또 재편집해서 다시 올라와서 그런거같은데
"좀 저급해요"
대충 뭐가 급하다는거지 짤
그래서 어떤 제작자는 현실 고소 당할까 어떨까 몰라서 신창섭 디렉터를 그대로 쓰더라...
이거 다 흐린 눈하고
그럴 만한 짓 해서 하는 건데 뭔 상관임? <- 이러는 애들이 많다는 게 난 무서움
근데 결국 AI 절망편을 활용해서 광대처럼 굴려먹은거라
창섭이가 예외케이스지 ㅈ될거 각오하고 써야하는건 맞지않나 싶음...
사실 창팝도 공중파 탔을때 '와 공중파탔네 ㅋㅋㅋ'라며 웃어넘긴거지
실제 내용은 딥페이크 관련이었다며
지금 논란되는 사람이 욕 먹을짓을 했다고 생각함
창팝마냥 합성당하는거? 뭐 표현의 자유니까 그럴수있지
근데 저렇게 선을 넘기 시작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지
홍팝 만드는사람이나 걱정하는사람이나 둘다 입장은 이해가 감
근데 "홍팝같은걸로 고소하면 이미지 떡락이라 안할거임~" <- 이건 너무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봄
왜인가 했더니
뇌절하는게 더 나왔었구먼...
실존인물 관련 섹드립이 절대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닌데, ㅂㄹㄹㅋ로 좀 무감각해진건가..?
ㅂㄹㄹㅋ 그거도 진인환이 봐준거지.
농담삼아하는 적금 드립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거 아니냐고ㅋㅋㅋ
글고보면 아까 왠 놈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작업치네 어쩌네 하던데.
모든 대상에게 주어지는 행동에 자신을 대입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에비해 가자 에버그레이스....! 빤스바람으로 춤을 추며 감내해야했던 고통은...!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면 뭔 알바니 작업이니 등등 운운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여 ㅋㅋㅋㅋ
성희롱 까지 간 건 검열당하거나 고소당해도 싸지
왜그런가 했더니 성희롱까지 갔구나
엄연히 범죄야....
그리고 저사람은 외적 이미지 크게 필요없는 사람이라 다 고소해도 그만이고
표현의 자유 좋지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할뿐
난 창팝때도 개인 사진 이용해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홍팝은 한발 더 나간 거였나
모를 리가 없긴 함 어차피 당사자 아니니까 상관 없다 이거겠지
불타던가 말던가 내가 만든것도 아니고 ㅎ
깔거면 논란이 되는 부분만 해도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