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99888

9:1 주장하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100% 받아냈습니다.


- 동영상 출처 : 스스로닷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5209

 

100%였던것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9:1 주장하여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분심위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가겠다고 하였더니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는것은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전치의무제외 동의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사항이 법령이냐고 하였더니 법령이랍니다. 무슨법의 몇조 몇항이냐했더니 그건 모른답니다.

 

바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내용 문의하였더니 전문가가 답변준다고 하고서는 센터장에게서 전화가 옴

 

해당 사항이 법령인지 물었더니 법령은 아니고 보험사끼리의 결의?? 이런거라네요

 

아니면 금감원으로부터 페널티같은게 있다고.. 그래서 한소리 했습니다. 왜 법령이 아닌데 법령이라고 말하냐고!!!

 

그래서 다시 동의를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은 금감원 제제를 안받으니 제가 직접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은 적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수정 및 추가는 제가하면 되니까요)

 

그랬는데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100%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오후 늦게 전화가 다시 옵니다. 혹시 민원 넣으셨어요??? 네 넣었는데요...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한소리 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100%해드렸으니 취하해주세요라고 사정합니다.

 

운전중이라 지금 취하못한다고 했더니 6시 다되가니 문자로라도 취하하겠다고 내용 좀 보내주시면 안되냐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원취하 버튼 누르고 연락달라고 사정하네요

 

민원취하를 빌미로 합의금 산정에 덕을 좀 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취하했습니다.

 

나중에 취하하고 연락해보니 본인도 공제조합직원이라 어쩔수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후 의료보험으로 진료하라는 소리는 피해자 대응매뉴얼처럼 굳어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9:1에서 다시 100%로 바꾸었냐고

 

답변은 분심위 안거치고 각종 증거자료들고 개인소송을 진행한다고 저희보험사에서 통보받아 힘들다고 생각했답니다.

 

(분심위에서 100% 잘안주는거 아니 분심위 가면 어떻게든 과실을 잡겠지??라고 생각했나봅니다,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분심위 패스한 소송은 동의안해준다고 버티면서 말이죠)

 

 

여튼 해당내용 팀장급에게 보고하고는 100%로 하기로 결론지었다고.

 

그런상태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그쪽으로 통보가 갔나봅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말하기를 100% 줄거 다주는데 민원까지 받느냐라고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우는소리 합니다.

 

민원 받으면 어차피 카운팅 되었으니 절대 100% 안해줄려고 한답니다.

 

 

1. 스스로닷컴가서 한문철 변호사님께 과실비율 무료자문구하기 (지금 내가 하는 소송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함)

2. 분심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간다는 소리하면,

     전치의무제외 동의서 보내고 거절하면, 상대편에 개인소송 통보 후 본인 보험사에 소장이라도 적어달라고 말하기

3. 공제조합의 부당과실 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제기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nZQ5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