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 자기 발인지 도로에 돌에 걸렸는지 몰라도 넘어짐. 사고 운전자 블박에 1초 정도 넘어지는
모습이 찍힘. 정차상태에서 다른 짓 하다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 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넘어지고 2초 이상 일어서지
않음. 운전자는 할머니가 있는 줄 모르고 주행신호에 출발하여 할머니 차에 깔림. 현재 4개월동안 혼수상태임.
대략적 개요인데 무단횡단 사고는 까놓고 "횡단 중 죽던지 다치던지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깔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운전자 과실을 생각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아요.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데 그놈의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무단횡단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여론은 무죄 100% 나왔다고 ㄷㄷㄷㄷㄷ
왕복 2차로 도로도 아니고 왕복 7차선 도로라던데 무슨 생각으로 저길 무단횡단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불가 ㄷㄷㄷ
안타깝지만 할머니 스스로 치료하셔야...
아마 이게 한문철까지 왔다는 건 할머니 가족들이 소송을 하든 고발을 하든 했기 때문 아닐까 봅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그냥 오랜 기간 무단횡단했던 사람이 또 무단횡단한 것이지 급한 일 때문은 아니죠 ㄷㄷㄷㄷ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귀찮으니 대충 건넌거라 봅니다.
"정차상태에서 다른 짓 하다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
안타깝지만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라도 전방주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로는 정차시에는 휴대폰 봐도 되고 하품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박 시야각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면 주시 했더라도 못 볼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저건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저리 보이지
운전자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리고 본넷에 가려서 안보엿을수도
한문철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정차시엔 휴대폰 봐도 되고 딴 짓해도 되고 출발전에만 정면 응시하면 된대요.
엄청 억울할듯한데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현재 조사는 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덤프가 시야가 안좋다고 딴짓하다 앞에 들어온 차를 밀면 억울하게 발생한 무죄사고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과실치사라는게 살인이 아닌데 사망사고를 일컫는 말임, 차는 교특치사
하단시야 안좋은 차는 포터처럼 거울 달아야...
http://www.youtube.com/watch?v=BVoi9_ivgyc
이거랑 무단횡단은 다르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