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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SUV앞에 넘어진 할머니, 현재 혼수상태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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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 자기 발인지 도로에 돌에 걸렸는지 몰라도 넘어짐. 사고 운전자 블박에 1초 정도 넘어지는
모습이 찍힘. 정차상태에서 다른 짓 하다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 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넘어지고 2초 이상 일어서지
않음. 운전자는 할머니가 있는 줄 모르고 주행신호에 출발하여 할머니 차에 깔림. 현재 4개월동안 혼수상태임.
대략적 개요인데 무단횡단 사고는 까놓고 "횡단 중 죽던지 다치던지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깔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운전자 과실을 생각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아요.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데 그놈의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무단횡단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여론은 무죄 100% 나왔다고 ㄷㄷㄷㄷㄷ
왕복 2차로 도로도 아니고 왕복 7차선 도로라던데 무슨 생각으로 저길 무단횡단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불가 ㄷㄷㄷ
댓글
  • *^^v~♡mino™ 2025/09/23 11:24

    안타깝지만 할머니 스스로 치료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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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1

    아마 이게 한문철까지 왔다는 건 할머니 가족들이 소송을 하든 고발을 하든 했기 때문 아닐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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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치즈 2025/09/23 11:26

    할머니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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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0

    그냥 오랜 기간 무단횡단했던 사람이 또 무단횡단한 것이지 급한 일 때문은 아니죠 ㄷㄷㄷㄷ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귀찮으니 대충 건넌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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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77]飛行靑年 2025/09/23 11:27

    "정차상태에서 다른 짓 하다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
    안타깝지만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라도 전방주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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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0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로는 정차시에는 휴대폰 봐도 되고 하품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박 시야각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면 주시 했더라도 못 볼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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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이피™ 2025/09/23 11:27

    저건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저리 보이지
    운전자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리고 본넷에 가려서 안보엿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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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1

    한문철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정차시엔 휴대폰 봐도 되고 딴 짓해도 되고 출발전에만 정면 응시하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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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안사랑 2025/09/23 11:28

    엄청 억울할듯한데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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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1

    현재 조사는 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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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5/09/23 11:29

    덤프가 시야가 안좋다고 딴짓하다 앞에 들어온 차를 밀면 억울하게 발생한 무죄사고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과실치사라는게 살인이 아닌데 사망사고를 일컫는 말임, 차는 교특치사
    하단시야 안좋은 차는 포터처럼 거울 달아야...
    http://www.youtube.com/watch?v=BVoi9_iv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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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으면좋겠네 2025/09/23 11:32

    이거랑 무단횡단은 다르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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