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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천 밀린월세 5개월

이건 내보내는게 맞겠죠?
10년넘게 배풀었는데.
임차인 보호법?
어떤 개새끼가 만든건지.
보증금도 진짜 어이없는 금액에 해줬는데
어디서 갑을이 바뀌는건지..
월세 5개월 2천이넘네요.

댓글
  • 嬉노보 2025/09/19 21:17

    3개월 넘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도 세입자 석달 월세 안내서 내보낸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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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9/19 21:18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 가능하죠
    근데 10년동안은 월세 잘낸거 같은데 걍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특별히 배풀은게 있으신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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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5/09/19 21:19

    보증금 월세 안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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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9/19 21:20

    저는 살면서 한번도 올려본적이 없어요.
    그냥 있어주면 고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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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9/19 21:20

    그리고 요즘 내보내면 다시 들어올 기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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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5/09/19 21:22

    그게 잘 아시겟지만.
    세금 상가 보수비 등등 잘못하면 적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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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5/09/19 21:18

    일단 계약서 조항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3기가 연체되면 명도 가능한 걸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을 거에요.
    그 담에 직접 혹은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현재 어떤 내역으로 몇 개월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후의 사항은 계약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꼼짝 안하고 있으면 명도소송 진행해야죠.
    내보내는 게 그냥 나가라. 끝. 이 되면 좋은데 쉽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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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cook 2025/09/19 21:21

    핑계가 너무 여러가지라..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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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5/09/19 21:23

    핑계는 그 사람 문제고, 내용 증명 보내놓고 명도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보내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피곤해져요.
    저도 명도소송 근처까지 두어번 가봤는데 절차가 만만찮더라구요.
    그냥 나가라. 법원 판결나고 끝이 아니라 조사도 해야 하고 집행도 해야 하고...
    왠만한 사람이면 내용증명 받는 순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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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25/09/19 21:18

    월세 체납을 사유로 해지통보 하시고..명도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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