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택배기사는 탕비실 과자 꺼내먹은것뿐이고 절도죄 아니라고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임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택배기사는 탕비실 과자 꺼내먹은것뿐이고 절도죄 아니라고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임
이거야 말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딴걸 기소한 1심 검새나 유죄 준 판새나 개 한심하다.
지랄
아잇 시발 당장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850원 횡령도 가차없는데 감히 간식을 무단취식해?
개빡치네 몇억 해먹은 우리 검사님 보고 무죄 받는거 보고 속 풀어야지ㅋㅋ
우리도 화물기사님 오시거나 할때 냉장고에 간식이나 음료 있으면 드리고 그러는데...
진짜 야박한 세상이 되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빨간줄 긋는건데..
검사가 단단히 뒤틀린 분인가보다
행정력 낭비고 검사 선에서 컷했어야지.
지랄
진짜 야박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도 화물기사님 오시거나 할때 냉장고에 간식이나 음료 있으면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야 말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딴걸 기소한 1심 검새나 유죄 준 판새나 개 한심하다.
행정력 낭비고 검사 선에서 컷했어야지.
원래 1심은 기초에 근거한 원칙만 판단하니까..
라고 하기엔 너무 얼척없다...
저 짓거릴 첨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지랄"했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왔을까
과하게 훔쳐간것도 아니고
하나먹었다고 ㅋㅋㅋ 너무하네
아잇 시발 당장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850원 횡령도 가차없는데 감히 간식을 무단취식해?
개빡치네 몇억 해먹은 우리 검사님 보고 무죄 받는거 보고 속 풀어야지ㅋㅋ
ㅋㅋㅋ얼탱이가없네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빨간줄 긋는건데..
검사가 단단히 뒤틀린 분인가보다
저거 전후사정 자르고 보면 안됨.
저 탁송기사는 출입금지인 사무실 문 열고 들어와서 먹은거라...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 문 열고 들어왔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었던 것임.
가져간게 롯데가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면 중대사안
한 트럭도 아니고 한 개? 아쥬 지랄을 하는구먼 으휴
회사: 탁송기사들까지만 드세요.
탁송기사: 먹어도 되는 간식이니 드세요.
협력업체 직원: 잘먹겠습니다!
회사: 야이 도둑새끼야! 누가 맘대로 먹으래!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옛날에 법관출신 역사학자 책 읽은 적 있는데 거기서 조선시대에도 옆집아이가 버선 훔쳤다는 걸로 소송했다면서 법관들은 이런 소송을 싫어한다 적혀있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55.html
님들 1심 선고 보면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허용 안 된 공간 들어와서 먹어서 문제된 건 맞을거임
얼탱이가 없네 ㅅ발
저런 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기강 잡기지.
엄밀히 말하면 자기회사도 아닌데 먹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