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8873?sid=100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별도의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헌무새들 부들부들
가즈아
헌법 소원하고 시간 질질 끌겠군요.
신비안형도 잘알고있음 조희대 날아가고 특별재판부 생기면 사법리스크 내란당 대부분 감빵에 정당 해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순인걸 그러니 목숨걸고 지켜야죠 조희대 수호 법원 수호
임명을 대법원장이 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