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시 주장의 골자 : 영리적으로 이용할줄 몰랐다.
이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 영리적으로 이용한다는걸 알지 않았느냐 하는데
뮤비 제작? 영상 업로드? 그건 수익 창출 안 하면 수익을 얻지 못 할수도 있잖아?
음반 발매? 아까 이걸 증거로 뮤비 제작 및 음반발매를 알고 있었다 하는데 뮤비 제작이야 위에서 말했던대로 그게 영리적인 걸 알았다는 결정적 증거는 못 되고 음반발매 이야기는 없는데?
2번째 댓글에서 링크한 글들은 이건데 이게 어딜봐서 상업적 사용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뭐 억지라고 느껴지겠지
근데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결국 ㅇㅇㄱ쪽이 지는것도 사실이야.
문서화된 계약서도 없고 구두계약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증거도 없고
어쩔?
아니 주인이 맘에 안든다는데 꺼지라고 ㅋㅋㅋ
그냥 펜션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온리팬스 찍고 있던거 아녀
아니 주인이 맘에 안든다는데 꺼지라고 ㅋㅋㅋ
그냥 펜션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온리팬스 찍고 있던거 아녀
아 그래서 계약 했냐고 ㅋㅋ
음반수익은 애초에 뮤비수익이랑 별개잖아
음반수익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뮤비수익도 인지하고 있다는거랑은 별개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