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STFU2025/09/17 15:27
저게 왜 공연음란이지ㅡㅡ
청주나들이2025/09/17 15:27
솔직히 만지고 싶나요?
SLR.CLUB2025/09/17 15:28
다 가리고 젖 만지게 하는것도 죄구나.... 누가 강제로 했냐?
지난세월이부끄럽다2025/09/17 15:28
개한민국보다 일제시대가 더 나음 ㅆㅂ 저런 훌륭하신 분을..
스토리2025/09/17 15:29
유명해져서.. 채널 개설하면 순식간에 5만명 모일듯.. 이정도 모이게 하려면 수천만원써야할텐데.
저게 왜 공연음란이지ㅡㅡ
솔직히 만지고 싶나요?
다 가리고 젖 만지게 하는것도 죄구나.... 누가 강제로 했냐?
개한민국보다 일제시대가 더 나음 ㅆㅂ 저런 훌륭하신 분을..
유명해져서.. 채널 개설하면 순식간에 5만명 모일듯.. 이정도 모이게 하려면 수천만원써야할텐데.
코가 마 형 스럽군요
항소 괜히했네
촌넘은 그저 부럽읍니다
실물보면 짜리몽땅 초딩 몸매에 성괴라 ㄷㄷ
저분의 1/10 수준이 안되도 자게이는 못만남
실물 본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약 재판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옷이 얇거나 젖어서 하우두 유두 되면 벌금 걱정 해야것네...
내비둬라 좀
행위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