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6세 여직원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사장 김씨
여직원이 들어오자 사무실이 덥지않냐며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고스톱을 치고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까지함
고스톱에 지게된 A씨는 사장 김씨의 다리를 주물렀고
김씨는 다리말고 더 위쪽도 만져주지 않겠냐며
A씨를 희롱함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장 김씨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판결이 모두 뒤집혔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은 느꼇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해줌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있었지만 내기에 의한 정당한 스킨쉽이었다고 판결)
--
내기 해서 그쪽이 ok 하면 됨 ㅋㅋ
높은 자리가 말없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말 하나하나가 강제성이 있는건데
그걸 법에 적용 못하는건가?
이쯤되면 법원의 높으신분들도 얼마든지 저럴수있단거네 노-답
거부하면 뭔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
뭔개소리아...
????????????????????????????????????????????????????????????
이쯤되면 법원의 높으신분들도 얼마든지 저럴수있단거네 노-답
싫어요 -> 질어요 -> 좋아요 같은 소리하네
뭔개소리아...
여직원은 왜 저기까지 버티고 나서 신고를 했을까
바지 벗은 시점에서 그만뒀어야지
거부하면 뭔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우 일찐짓좀 해본 놈인가?
결론은 무죄판결이라 복귀한 사장으로부터 묵직한 불이익이 있겠네;;;
높은 자리가 말없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말 하나하나가 강제성이 있는건데
그걸 법에 적용 못하는건가?
아니 저게 말이 되냐 씨1팔
사장에서 말 다 나온거 아닌가; 아니, 시선이나 폰 가지고도 문제되면 제깍제깍 유죄 내릴 수 있는
분들께서 왜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