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학원의 수업에 대한 질문 게시글에
A회원이 "돈 아까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담
이에 학원측에서 글을 내리라고 해
글과 함께 해당 댓글도 삭제됨
실제로 A회원은 몇년 전 해당 온라인 강의를
월 30만원을 내고 4개월 정도 수강했으나
문제풀이만 하고 질의응답이나 1:1멘토링이 없어
그럴거면 혼자 공부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생각에
해당 답변을 달았는데
학원은 저 댓글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함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운 소송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모두 무혐의 판결난데 이어
2024년 1월 민사소송 역시 학원의 완전패소 판결이 남
그러자 학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원에서
4500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
또 패소함
소송하려고 학원굴리나 미1친놈들이네
고소할 시간과 노력으로 내실을 다졌으면 벌써 회복하고 남았겠다
질거 알면서도 일단 걸어보는건 이상한 짓하면 너 피곤해진다 경고 같은 건가봐
그냥 사람하나 타겟잡고 괴롭히는것같네
붕신
강의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는 찐따학원이 되어버림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는것이다.....
대처 안해버리면 그땐 늦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