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년 전부터 국게에서 활동 중인 방타도르 라고 합니다.
우선 실례를 무릅쓰고 교사블 게시판에 불쑥 찾아와 도움부터 요청하는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일 전 일어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보배회원님들의 소중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사고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첨부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게시글 맨 위에 첨부가 되어있네요)
피해자 차량 (아반떼XD)
뒷범퍼 도색/교환, 범퍼레일 판금 하였습니다.
본인차량 (NF쏘나타)
스크레치, 파손부위 전혀 없으며 번호판에 기스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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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몇일 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후방추돌로 인하여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제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대인2 제외) 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척추 근육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2주 진단이 나온 상태이고
상해 12급, 120만원의 대인손해배상이 산정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여 저를 무보험차량으로 경찰에 정식 신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량 배상 특약 으로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식 신고 접수 전, 피해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본인은 합의가 안되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계속 누워있을 생각이고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의 한달급여인
300만원과 책임보험배상금 120만원, 그리고 합의 명목으로 80만원 정도를 합하여
총 5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던지, 아님 병원으로 가지고 오던지
선택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만약 합의의사가 없을 경우 자신의
무보험차 배상 보험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합의서 또한 써주지 않겠다 라고
하였구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아래에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빠지지 않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고관련하여 단 1% 거짓도 보태지 않고 작성하였고
만약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그 어떤 민,형사적 책임도 감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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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수요일 오후 19시 43분경,
대구광역시 소재의 공평네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속도는 대략 4~50km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이기에
일단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몸상태를 여쭤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를 할지 아님 병원으로 자가이동 할 지 물어보았고
조금이라도 운전에 지장이 있으면 119로 이동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제가 직접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19 센터에서 자동으로 112까지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에게는 119와 동시에 112가 같이 출동하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아들 뻘인거 같은데 괜히 사건화 시키지 말고 경찰 출동은 취소시켜라"
라고 말했으나 일단 출동신고를 하였기에 취소시키진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 분이 지나고 119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경찰이 바로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의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가 끝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얼마 안되어 보험출동직원이 도착, 현장 수습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하여
지정공업사로 입고 시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고 검사를 받을 무렵 따로 전화를 드려 사과전화를 드렸고
보험 접수 되었으니 필요한 검사나 치료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목요일 정오 쯤, (사고 다음 날)
제 보험회사의 대인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책임보험가입으로 인해 상해급수에 따라
상대에게 보험금이 차등지급됨을 설명받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대인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다고 저에게 전하였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정오 쯤, (사고 후 2일째)
사고 당시 현장출동하였던 출동직원으로 부터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제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확인하였더니 대인담당은 금시초문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입원하였고 전치 2주의 진단서가 나왔으며
상해급수 12급, 120만원의 보험금이 산정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바로 관할서로 전화하여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고
아직 정식접수 단계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저 또는 제 보험사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였고 제가 책임보험 이기에 무보험으로 신고접수를 주장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접수가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있어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만약 합의서를 못 받을 경우 검찰기소되어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20시 쯤,
교통사고계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였다고 전화가 왔고 피해자와 통화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하여 제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분명 통화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제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 부분은 통화내역서를 보면 나오는 부분이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젊은 사람이 왜그러냐" 라고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보험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제 태도에 화가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 보실 때 분명 전화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보험접수가 되어
당연히 이때부터는 대인담당직원과 통화하는게 제가 아는 정삭적인 처리방법인데
일단 거두절미 하고 그 부분에 있어 화가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본인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고 적어도 한달은
출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도 전화가 없고 가해자인 저에게도
연락이 한 통도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되냐 며 어떤방법으로 책임 질 것인지 물었고
저는 피해자에게 보험사 대인 담당직원이 정말로 이때까지 전화 한통 없었냐고 재차 되묻자,
지금 책임보험 한도 120으로 대충 땡처리 하겠다는 것이냐, 합의를 못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누워있겠다. 내일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 잘 생각해보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시는 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본인이 한달동안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본인 한달 급여 300만원,
책임보험배상금 120만원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
도합 500만원의 금액을 송금 혹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전달 해줄 시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에 대해 합의서 (처벌불원서) 를
작성해 줄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후 통화가 끝나고 저는 어떠한 연락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다음 날 문자로
'오늘까지 연락 준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합의 할 생각이 없는 줄 알고
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고, 그 뒤로 전화 두 통이 왔었더군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가고
오늘 1월 22일 오후 16시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양쪽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제 보험사와 저와는 단 한통의 연락도 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였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 중 이며 만약 2주 진단을 끝으로 퇴원을 하게 될 경우에도
최대한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대보험측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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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작성한 글이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의문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본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할지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도 고민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
제 부주의로 후방추돌로 사고를 낸 것,
이 두가지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나 차량 파손상태나 진단서를 봤을 때
과연 개인합의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합당한 금액인지 제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아직 경찰 조사 전 이긴 하지만 11대 중과실, 음주, 뺑소니가 아닌
정상 주행 중 일어난 접촉사고인데 책임보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절한 경우 인피사고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외에
조사관이 말했듯 검찰기소 후 벌금형까지 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구요....
질타를 맞을 수도 있는 글 이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같은 차쟁이로써
간곡히 도움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