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서 "한국기업이 미국에서도 지버릇 못버리고 똑같이 하려다 제대로 걸린거다" 라는 의견이 자꾸 나오길래
일단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어서
나도 출장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게 있어서, 내가 경험한 내용들로만 적어봄.
1. 그래서 지금 수감된 인력들이 잘못한게 맞는거 아냐?
>> 맞음.
원칙적으로 ESTA는 여행, B1/B2 비자는 계약 또는 비즈니스 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방문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는 취업비자인 H1A/B 또는 주재원 비자인 L1, E2를 발급해야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음.
2. 그럼 처음부터 그 비자들 발급받아서 가면 되는거 아냐?
>> 맞긴 한데 쉽지 않음.
먼저 취업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인 H1비자(H1A는 일반 근로직, H1B는 전문직)는 1년에 8만 5천개밖에 발급이 안됨.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급하는 전체 비자 수라서, 한국에서만 발급되는 수는 한 해에 2천개 남짓뿐임.
발급 또한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취득된다는 보장이 없음.
이마저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신청자 대비 발급량이 10% 남짓으로 감소되었음.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842171
수 자체가 턱없이 적고, 서류심사도 엄청 빡빡한 편이라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그마저도 운 나쁘면 정작 필요한 인력들이 당첨되지 않아서 일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
주재원 비자인 L비자는 H비자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적으나, 심사가 훨씬 까다로움.
애초에 임원이나 관리직, 고급 전문직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장/파견 인력은 받을일이 없고,
개인의 요건보다 회사의 요건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발급받기 쉽지 않음.
또한 ESTA나 B비자들은 서류 제출 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바로 심사를 거치지만,
H나 L비자들은 먼저 고용주 또는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 승인되면 주한 대사관에 서류 제출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통과하기도 어렵고 기간도 오래걸리는 것도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임.
그러다보니 빠른 업무의 진행을 위해 B1비자를 발급받아서
"사업장 회의 또는 교육"을 명분으로 출장을 가던 일이 비일비재 했음.
말했다시피 취업비자는 요구하는 자원도 많으면서, 개인의 자격요건과는 별개로 발급이 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3. 앞으로 어떻게 해야됨?
>> 현재 회사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우리회사는 차후 파견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L비자 또는 Blanket L(사전승인신청)을 할 것 같음.
다만 사업장이나 공장 신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얽혀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음.
근본적으로는 "니네가 투자해서 우리땅에 공장 지어"라고 말하면서,
십여년 째 비자 발급에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물론 그렇다고 이번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잘못한건아님 미국정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거라 이번건은 기업잘못이긴함
기업 잘못이 맞는데
일이라는게 기업 하나만 독단으로 진행하는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얽혀서 진행되니까
협력업체들도 다같이 따라올 수 없는 문제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
잘 정리했네
단순 합법 불법의 문제를 넘어선
회색으로 굴러갈수없는 환경속에서 터진일이라
한쪽의 일방잘못이라고 하기엔 속사정이 복잡한 문제야
물론 이 문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여기선 말할수는 없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