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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서 휴대전화 압수후 무차별 검색은 위법이라고 나왔네.

간략화해서 이야기하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안을 영장에 나온내용으로 검색해서 찾은게 아니고


그냥 일일히 하나하나 봐서 영장이 아닌 다른 범죄 사실 3개를 따로 찾아서


찾아보고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야 니들 영장에 나온것만 딱 찝어서 검색했어야했는데


그냥 막 일일히 전체를 뒤진건 위법행위라서


증거능력이 없음 이라고 판결했네.




유게이식 3줄요약


1. 유게이를 페도죄 영장으로 폰을 복사했으면 페도죄만 검색해야됨


2. 근데 유게이 폰 복사한걸 하나하나 보더니 황달 찬양죄 게시물을 보고 황달찬양죄 영장까지 발부했음


3. 대법원 페도죄 영장이면 페도죄만 찾았어야됬는데 딴거 찾아서 그건 증거로 못씀 땅땅


댓글
  • 생난리 치이카와 2025/08/27 16:44

    근데 다 훑어보긴 할거란말이지

  • 비취 골렘 2025/08/27 16:45

    이거 기무사 내란음모잖아...

  • 생난리 치이카와 2025/08/27 16:44

    근데 다 훑어보긴 할거란말이지

    (2Vh6d1)

  • 감자맛불알 2025/08/27 16:45

    불법증거로 봤구만 이렇게도 해석되나보네

    (2Vh6d1)

  • 비취 골렘 2025/08/27 16:45

    이거 기무사 내란음모잖아...

    (2Vh6d1)

  • 밥. 2025/08/27 16:46

    그러면 최초 영장 항목만 되고 추가로 더 발견해도 못한다는건가보네

    (2Vh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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