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계정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관여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다” 며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릴 필요성은 상당히 컸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했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고도 짚었다.
이게 바로 오유에서 웃을수 있는 내용아닐까요?
무죄!!!
당연!
가즈와~~~~~~~~~~~~~~!
가즈아!!!!!!!!!!!!!!!!!!!!!!!!!!!!!!!!!!!!!!!!!!
김하영.. 요즘엔 뭐하고있나?
가즈아ㅏㅏㅏㅏ
수고하셨습니다. 토닥토닥.
그럼, 역고소 가능한가요?? 국정원한테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할텐데...
참으로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축하드립니다!
무죄라고 ? 무죄 유죄를 따질 일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로 훈장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됨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