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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조희대에게 계속 법봉을 맏길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몇몇 판사의 일탈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 판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
-폐쇄적 카르텔
판사 집단은 소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승진과 인사로만 얽혀 있어 외부의 감시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권력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곧 권력이지만,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합니다.
-정치적 편향
정치사건에서 판결이 정권과 판사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치판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한계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판사가 이를 참고의견 정도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없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판사의 한마디로 무력화됩니다.
3. 대안: 전문 배심원제
-요구권 보장: 피고인 또는 원고가 요청하면 배심원제를 실시.
-전문 배심원 포함: 변호사 출신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투입. 일반 시민 배심원과 결합해 판단.
-판사의 역할 축소: 판사는 절차 진행과 법률 해설만 담당, 최종 판단은 배심원이 결정.
4. 예상되는 반론과 답변
“변호사 배심원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작위 선출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사건마다 랜덤 추출하면 권력·자본이 사전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 억울한 피해자와 사법피해자를 줄이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잘못된 판결에 비하면 오히려 값싼 대가입니다.
“판사 사회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 당연합니다. 기득권은 저항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늘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설 때 진전했습니다. 판사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강행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 한국 사법체계의 문제는 판사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입니다. 판결권을 분산시키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 배심원제를
도입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판사 독점 체제를 깨고, 국민이 주인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 FA중고남 2025/08/23 17:16

    법망치로 대가리깨야죠 조희대 지귀연

    (OYiK4w)

  • soolee 2025/08/23 17:19

    진심 바라고 있습니다

    (OYiK4w)

  • BERSERK332 2025/08/23 17:17

    배심원제로 바꾸고 AI판사 적극 도입해야 함
    더불어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재심 반드시하고 처벌할 판사들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해야함

    (OYiK4w)

  • soolee 2025/08/23 17:20

    사법만 바로 집행되도 우리나라 청정 대한민국 될겁니다. 장담 합니다.

    (OYiK4w)

  • FA중고남 2025/08/23 17:34

    Ai판사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학습해야할판례가 기존판례들이기때문에 결국 기존 판사들처럼 판결할수있으니까요

    (OYiK4w)

  • BERSERK332 2025/08/23 17:38

    다행이게도 법전이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판례만 가지고 학습하는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OYiK4w)

  • 토미고 2025/08/23 17:41

    특판 열어야 함
    내란 재판은 모조리 특판에서

    (OYiK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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