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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부터 해서 폭탄테러 글이 왜이렇게 범람하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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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와대나 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테러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수 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같은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법조항 자체가 최근까지 없다가 신설된거였어? ㄷㄷ


이전 사례가 없으니 적용을 어떻게 할지 부담이 크겠구만...


첫 빠따 사례도 올해 5월 사제폭탄 테러범한테 벌금형 600만원 선고했다고.





이번 신세계 건도 경찰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예고'에 대한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할지 고민이라고 함.


당연히 신세계백화점도 피해자 아닌가...? 백화점이 아닌 고객들만 피해자로 봐야하는지 고민하는건가?

댓글
  • 익명-TM2MDA3 2025/08/22 15:35

    라기엔 작년 재작년도 테러예고사건 많았는걸

    (74TecR)

(74Te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