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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죄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라고 법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지난 내란수괴일당들이 국회에서 온갖 거짓말을 한 것들이 많았는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은데 이하라고 하면 집유를 포함하기때문에 너무 약해서 대부분 위증을 하는듯한데
위증을 하면 무조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반드시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개정하면 위증하는 것들이 완전 줄어들듯요!

댓글
  • tesla는고스락의다중닉 2025/08/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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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목표 인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꼽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한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해당 문건을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한 전 총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19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절차적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이니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3대 특검) 종료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zo6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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