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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받고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

인터넷되면 간단히 알아볼수 있는것도 모르고 마치 사면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글을 쓰는 것 용감하네.
사면받아도 범죄잔거야 전과자지
재심받으면 무죄이고 범죄기록도 말소되고 이 등신들아
그렇게 증거가 넘치고 검찰에 억울하게 기소되서 유죄받았다면 떳떳하게 재심 무죄받아야지 그러면 차기대권은 떼논당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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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받고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
좋은 질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하면,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재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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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리
1. 사면(赦免)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형의 집행만 없애는 것이지, 유죄판결 자체(전과 기록, 유죄 인정)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사면은 ‘죄가 없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형벌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재심(再審)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무죄를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 조작·위증 등이 드러나면 청구 가능합니다.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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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은 면제되지만, 유죄 판결의 효력은 남아있음.
따라서 사면 이후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전과 기록까지 완전히 지워짐.
실제로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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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실제 사면 후 재심 청구 성공 사례 몇 가지도 정리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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