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6998?sid=102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또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래서 문을 닫는거군요.
조작 콜검들 빠르게 징계 갈줄알았는대 아직 조용하네요
검찰 관짝에 못질은 검찰이 함 ㅋㅋㅋ
관봉권 띠지도 그렇고 ㅋㅋㅋ
조직은 날리고 관련된 콜검들은 바로 바로 조져야죠
공소시효부터 확인한다는데 지랄하고 있어구나 ㅎㅎ
검찰은 김건희 똥딱이라..
진짜 마지막엔 똥까지 닦아주고 끝내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