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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개인으로 판매금액이 4천700만원을 팔았는데요

처음 시작할때 간이 사업자 신고를 하고
네이버 스토어팜 신고할때도 사업자 내고 시작했는데
서류 몇개를 못제출한체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서
얼마전에 제 인감증명서랑 내고 스토어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세금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제 전자세금 계산서 낸것을 확인할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
범칙금 때려 맞는건가요...?

댓글
  • Atropose 2018/01/15 23:11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될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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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dalahara 2018/01/15 23:11

    네이버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발급했거든요 제가 판매한 분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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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8/01/15 23:14

    그건 네이버에서 국세청에 님 매출에 대해 소득신고 들어가는겁니다
    세금계산서라거 하면 도매나 물건살때 발행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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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dalahara 2018/01/15 23:15

    아네 맞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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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8/01/15 23:17

    간이과세랑 일반과세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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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dalahara 2018/01/15 23:19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개인명의로 판매를 진행한것이 되었고 그후 몇일전에 스토어팜 내에 간이과세자 등록을 했습니다 (서류 몇장을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니
    저의 사업자명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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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삼구이 2018/01/15 23:45

    사업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거죵
    개인? 간이? 네이버스토어팜판매는 현금매출로잡으면 됩니다
    스토어팜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일텐데?
    아닌가요 저도스토어팜 판매하는데 그건현금매출로잡습니다
    안잡으면안됩니다 이미 국세청에자료가 나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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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건달과 DSLR 2018/01/15 23:49

    네이버에서 질문자님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스토어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스토어팜을 통해 4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명목으로 네이버에서 가져가는데요. 예컨대 총 수수료가 100만 원인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네이버에서 질문자님께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판매자가 아닌 개인판매자로서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스토어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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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dalahara 2018/01/15 23:58

    감사합니다 개념이 좀 명확해 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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