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세는 합법이 아니라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
편법은 합법이 아니므로 결국 걸리게 되어있고
걸리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함
2. 노무비든 원재료든 절감을 했다는 것은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 편법은 합법이 아니므로..이하 응징
3. 관습이든 뭐든 결론이 절세 또는 절감이면
결국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이하 응징
4. 탈세는 불법이므로 당연히 응징
5. 국내 국세청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민과 세금100% 완납 뿐
1. 절세는 합법이 아니라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
편법은 합법이 아니므로 결국 걸리게 되어있고
걸리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함
2. 노무비든 원재료든 절감을 했다는 것은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 편법은 합법이 아니므로..이하 응징
3. 관습이든 뭐든 결론이 절세 또는 절감이면
결국 편법을 응용한 것이고...이하 응징
4. 탈세는 불법이므로 당연히 응징
5. 국내 국세청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민과 세금100% 완납 뿐
2번은 뭔소린데 절감이 왜 편법이야
다만 금액 협상 가능하긴함
햄부기로 때우는 애들이 세무사비용도 제대로 썻을까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랬나 해석의 차이랬나
물론 어지간히 크게 해쳐먹는거 아니면 현실적 문제로 눈감아주기때문에 작정하고 털면 안 걸리는 업체가 없다
저래도 억단위 체불자가 엄청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