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친용 경로카드로 출퇴근하던 30대 여성, 적발 뒤 1900만원을 청구했으나 여성은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민형사 소송에 돌입해 지연이자까지 2500만원 판결 받자 560만원만 임의납부하고 추가 납부를 거부, 강제집행으로 540만원을 추가로 추심하면서 납부를 시작 지금까지 1686만원 변제했으며 매달 60만원씩 갚고 있는 중
댓글
아이린2025/08/08 09:19
교통비로 매달 60만원 지출 ㅋㅋㅋㅋ
나혼자산다2025/08/08 09:20
절한다 ㅋㅋㅋ
OHLL2025/08/08 09:20
누가 버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한다는거 증세라고 올린거 봤는데 못찾겠네요 여기가 아니었나
세금보전이라 증세맞나 ㄷㄷㄷ
교통비로 매달 60만원 지출 ㅋㅋㅋㅋ
절한다 ㅋㅋㅋ
누가 버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한다는거 증세라고 올린거 봤는데 못찾겠네요 여기가 아니었나
세금보전이라 증세맞나 ㄷㄷㄷ
판결까지 났는데 납부거부라....
대단하네
신도림-합정 1550원x470회 =728,500원
70만원돈 아끼려다 2500만원 납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사 인력으로 전산자료 확인하고 소송한거 생각하면 저거보다 10배는 더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