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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영화 장면 촬영하면 불법인가요?

영화 보다가 감동스러운 장면이든 어떤 장면이든 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잠시라도 촬영하면 불법인가요?
촬영한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 같은곳에 올리면 저작권 같은거 불법일까요?
안될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 잘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걸까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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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느티낭구 2025/08/03 23:04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어요
    전 10번도 넘게 봤는데 극장에서 내려 오고 나서도 계속 보고 싶어서 영상 촬영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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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담 2025/08/03 23:04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금융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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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SoSerious 2025/08/03 23:05

    극장에서 폰 꺼내서 사진을 찍으신다고요???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보는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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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25/08/03 23:06

    전부 저작권 위반입니다.
    단, 예외 규정이 존재함
    TV에 본인 얼굴 나올 때 또는 유튭 영상에 본인 얼굴 나올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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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버들 2025/08/03 23:06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영화 상영 중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엔딩 크레딧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작권 침해:
    영화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
    이 조항은 영화 상영 중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한 불법 복제 및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벌칙: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영화 상영 중 무단 촬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영화의 엔딩 크레딧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장 목적의 촬영:
    일반적으로 개인 소장 목적의 촬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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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흘러간다 2025/08/03 23:08

    조금 기다리면 토렌토로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찍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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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8 2025/08/03 23:23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다른사람들 감상하는데 방해되는행동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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