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액티브 X"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깊은 빡침을 느끼지만, 실제로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티브 X" 가 한국에서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때문입니다.
( ※ "소비자가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위일지라도 소비자의 중대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슬며시 넣어둔 것입니다. )
한국 - 금융 사고 발생시 소비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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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現 금융 보안 시스템(ex. 공인인증서)은 고객에게 보안 책임을 떠넘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커로부터 자신의 열쇠(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암호)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한국 금융업자들은 고객에게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던져주고 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즉, 3살짜리 젖먹이(일반 유저)한테 집 열쇠를 쥐어준 뒤, "열쇠 잘 관리해~ 만약에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잘못걸려서 열쇠 뺏기고 집 털리면, 너의 관리 부실 책임이야~ 알겠G?" 이러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킹(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열쇠를 뺏기고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진국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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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해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열쇠를 넘겨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중요 접근매체(공인인증서)를 던져주고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식 보안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버(은행, 카드사)측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운용함으로써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FDS 솔루션 자체가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인증, Authentication)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