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2018년 부터 시작이 힘드네요
출근해서 보배하는게 유일한 낙입니다...
잠도설치고 애기도 감기때문에 아파서 겨우 달래고
글남겨봅니다
본론은
생산 제조쪽 품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년초부터 재정이 어렵다 원가절감 인건비 줄어야한다
등 힘빠지는 소리만 하더만 이건머 계약직도아니고
마치기 2시간 전에 부르더만 낼부터 나오지 말라하네요
나만???알고보니 다른부서도 몇명씩 마찬가지 이더라구요
나참 한달전 통보도 아니고 당일날 무슨 이런 회사가 다있는지 말로만 듣던 권고사직이랍니다
이달까지 일한걸로 해주고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한달 기본급과 실여급여 신청을 보장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알아보니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거더라구요
이경우 해고쪽에 맞지 않습니까??
사직서에 팀장이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적었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보배형님들을 관심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잠을 설치며 글좀 적어봅니다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와이프는 자기가 일을하고 있으니 힘을내라하지만
한아이의 가장으로써 자존심이 많이 상하네요
부모님 반응도 냉담하고 내일부터
당장 눈치보게 생겼네요
30대 초반인데 이때까지 품질 일만 하였는데
이게머 뚜렸다할 기술직도 아니고 고민이 되네요
이참에 실여급여좀 받고 자격증공부를 할지
요세 핫한 자격증이 있나요??
아님 아에 다른길을 알아봐야하나...
요근래 직장관련 힘들다는 글많이 올라하던데
힘내십시오!!
보배형님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https://cohabe.com/sisa/4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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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어디이신가요? 부산,김해쪽이시면 저희 회사 오세요. 품질 인원 2명이 비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하지만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여기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에 신청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단 퇴직조건 한달치가 아닌
3개월치 급여요구하세요.
한달만에 다른직장을 어떻게 구하나요?
고용보험 타게해준다?
권고사직은 이미 고용보험수령 대상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선심쓰듯이;;나쁜놈들..
큰사고가 아닌이상
회사가 어렵다는건 사장이 일못한다는거나
영업부에서 일 겁나게 못하는겁니다.
지금이 imf도 아니고..
장담컨데 인력으로 원가절감하는
회사는 오래못가요.
나이들어 권고사직 받으면 더힘들어집니다.
조금 일찍 받은걸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모든 직종에 단순생산기술자는
수명이 짧아요.
더 저렴함 대체인력이 많거든요.
머릿속에든 지식과 노하우 가
필요한 직종을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으려면 그 지식과 노하우를
손에쥐고 있어야합니다.
저는 마흔입니다만.
회사만 이홉번 옴겼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는 이유?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관계법령..
지금도 1인 2역을 하고있으니
회사입장에선 해고말도 못꺼냅니다.
저는 유리한 입장에서서 연봉협상이나
복지에대해 서슴없이 말합니다.
못해준다면 그냥 이직하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은 그냥
돈만드는 부속품일뿐입니다.
사장?임원들? 사탕발림 말에
넘어가지마세요.
친인척 아닌이상 낡아서 돈들어가기
시작하면바로 폐기당합니다.
힘내세요.여기 더힘든사람 많아요.용기내어서 살아봐요.
힘내세요 이말밖에는 할수없네요
다른데좋은데많이있을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서류에 이미 기재했다면 안타깝지만 이건 어떻게할 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근로감독관도 계약서나 서류에 이미 싸인된거는 번복할 능력이 없더군요
힘내세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하지만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여기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의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에 신청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이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형식 아닌가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하는거라구요???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지급대상입니다.
나도 그부분에 뭔소린지..... 생각했네 권고사직이 회사권유로 나가는건데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인데......
무궁화님이 말한 권고사직은..
회사의 영업손해.
품의유지관련 회사명예실추.
사회부적응자 (하극상.선동 ,불협화음. 직원간 싸움등..)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이지만..
자발적 사직서를 받는거죠.
하지만 이또한 근로자의 필요해 의한것은 아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을 권고사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희망잃지말고 좋은일이 있을 것이니 차분하게.
일단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구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부당해고 신청하시고 노동부에 해고예고 한달전에 못받았다고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시고. 노동부에 또 개별로 부당해고 신청하시고 하세요
힘내십시오 더 좋은 곳으로 가실겁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땨 위로금야기는 빼고하삼
생산 제조쪽이면 도면해독 가능하실거 같은데 캐드설계쪽 공부해 보세요 나이도 젋으시니 비젼 있을겁니다 현장쪽 많이 하셨으니 사무쪽 가셔도 현장사람들과 마찰도 적을거라 봅니다
제가 플랜트쪽인데, 캐드가 예전에는 특수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엑셀급 정도로 기본으로 보기때문에
설계쪽도 좀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대기업 설계가 아닌이상 대기업 1차들은 다 도면 내려받아 하기때문에,
캐드는 보통 절단 nesting 정도라...
산업기계 제작하는 곳에나 캐드원들 많이 뽑는데, 산업기계들이 대부분 마찌꼬바에..
내가 볼때는 배우자가 그래도 일은 하시니 일단은 다행이고, 실업급여 기간동안 기술직업학교에서
가공쪽을 시작하던지 하는게 나을것 같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건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거!! 힘내세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일 다있어요.
그래도 난 이만하니까 .. 라고 맘 먹으세요
화이팅 합시다
권고사직은 기본 3개월 급여 주는거 아닌가요?
권고사직말고...해고 쪽으로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왕지사 벌어진거 그간에 업무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실업급여관련하여
서류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보세요
힘내십시요...올 겨울도 유난히 춥네요 ㅠㅠ
하이고... 주변에 법정관리 들어간 업체들 실제로 권고사직당한 사람들 이런얘기 요즘에 너무많이 보이고 들립니다..
힘내세요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부산,김해쪽이시면 저희 회사 오세요. 품질 인원 2명이 비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인데, 쪽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품질 기본만 알면 뽑는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찾아 보시면 바로 취업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일단 퇴직조건 한달치가 아닌
3개월치 급여요구하세요.
한달만에 다른직장을 어떻게 구하나요?
고용보험 타게해준다?
권고사직은 이미 고용보험수령 대상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선심쓰듯이;;나쁜놈들..
큰사고가 아닌이상
회사가 어렵다는건 사장이 일못한다는거나
영업부에서 일 겁나게 못하는겁니다.
지금이 imf도 아니고..
장담컨데 인력으로 원가절감하는
회사는 오래못가요.
나이들어 권고사직 받으면 더힘들어집니다.
조금 일찍 받은걸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모든 직종에 단순생산기술자는
수명이 짧아요.
더 저렴함 대체인력이 많거든요.
머릿속에든 지식과 노하우 가
필요한 직종을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으려면 그 지식과 노하우를
손에쥐고 있어야합니다.
저는 마흔입니다만.
회사만 이홉번 옴겼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는 이유?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관계법령..
지금도 1인 2역을 하고있으니
회사입장에선 해고말도 못꺼냅니다.
저는 유리한 입장에서서 연봉협상이나
복지에대해 서슴없이 말합니다.
못해준다면 그냥 이직하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은 그냥
돈만드는 부속품일뿐입니다.
사장?임원들? 사탕발림 말에
넘어가지마세요.
친인척 아닌이상 낡아서 돈들어가기
시작하면바로 폐기당합니다.
회사가 3개월 전 통보를 해야할 텐데요..고용노덩부에 신고하세요. 그 간의 정이니 뭐니 변명은 들어주지도 마시구요.
모르면 덧글 달지 마세요.
뭐 예상했습니다 대책없는 임금인상 으로인한 후폭풍이죠 전형적인 포퓰리즘
힘내세요.
퇴사 후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시고 이미 사직서에 서명 하셨다면.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서면통보가 기본이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그런건 없거든요.
님께서 이번 달 잔여근무일 급여와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사직서에 서명하신경우.
정상적인 권고사직처리가 될 듯 합니다.
저도 보배에 글올리고 많분들이 응원해주 셔서 힘내고 있습니다.가정이 있으시니 심적으로 더힘드실거 같네요..ㅠㅠ 힘내시라는 말밖에 할수없네요..
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15년 겨울 12월 29일에 제게 퇴사하라고 말했던 상무였던 사람... 당장 내일 12/30일에 애기 수술 때문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냐고 대화를 해도 어쩔 수 없다, 회사의 결정이다... 1월 까지 일한걸로 해줄테니 알아봐라, 당시 글쓴님과 같이 자존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요한건 시간을 가지고 뭘 하자는 것 보단 하루 빨리 다른 자리를 알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막상 또 찾아보면 금방 찾아 지더라고요,
참, 위에 말했던 상무는 올해 짤렸답니다.
이미 권고사직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내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다 하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치열한 법적다툼을 해야하는데 이미 사직서를 내셔서 승소도 장담 못합니다ㅠ
그저 힘내시라 위로의 말을 ㅠㅠ
위에 광주호랑이분의 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만둘 생각이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측의 사정에의해 서로 협의하에 퇴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가서 접수 하세요.
품질일 하셨다..
지역이 어디신지요??
어떤계통에 품질을 하셨나요??
힘내세요...
비트코인
힘내세요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회사에서도 감원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것이니 특별한 기술을 갖추도록 노력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아이고~ 사직권고 사직원 싸인을 하셨나요? 그럼 끝인데..... ㅠ
일단 기운 내십시오. 자의적 퇴사가 아닌 타의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합니다 이직 확인서 발행 해 달라고 하세요.
일단 위 요건은 경영상이든 머든 부당해고 요건으로 보입니다
한 달전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없었고 또한 해고유예기간도 이달 만근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 하니까요
노무사 찾아 상담하시고 지방위 부당해고 걸면 중앙위 법원 복직판결 나는 순간 그 기간 급여 다 수량하고 다시 해고 절차 밟게 됩니다
미소진 연차는요? 건보료 정산은요? 연말정산도 받으시고 권리 찾아 나오세요. 회사에서 그리 한다면 당연하겠죠?
우린 받은 만큼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노예 아닙니다
그런데 싸인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ㅠ 싸인 때문에 해고는 성립이 힘드실 겁니다 ㅠ
이때 까지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힘 내서 더 좋은 자리 찾아보시면 되죠머..
부모님 반응이 냉담하다고 하셨는데...친부모님 말인가요 ?
걱정은 되시겠지만, 아들 직장 잃었는데 냉담하다는 반응이
잘 이해가 안가서...
30일전에 통보하지않나?;;;뭐 그따위래요 곧 망할회사네요.
그래서 한달 기본급 더 준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