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게에 개인적인 글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글을 작성하여 합니다.(유게밖에 안들어와서.,.,)
2017년 12월 31일 오전부터 태어난지 120일 된 아들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38.2도 체크)
초보부모라 37.5도 이상에 대한 열은 위험하다고 들어서 임시적으로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고 지속적인 체크를 합니다.
분유도 잘 먹고, 잘 웃고, 변도 잘보는데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불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에 큰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2시간을 대기하고 담당의사와 상태에 대하여 논의하고 소변검사 및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혈관주사를 2회 실패하였고 저는 체혈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냐고 문의를 하였고 모호한 답변과 성의없는 태도에
일단 퇴원을 하였습니다. 밤새 체크를 하였음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응급실에서 1회 체혈실패, 9층 소아과에 올라가 소아과 전문간호사에게 체혈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
수간호사(?)가 와서 체혈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하였고, 1인실 2인실이 없어 일단 4인실로 입원했으나 다음날 두자리에 열감기로 인한
입원환자가 들어와서 1인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몇일간 검사와 경과를 지켜보았고, 요로감염이라는 진단을 확진받았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
***** 이제 부터 중요내용*****
의사는 1월 5일 혈관주사부위를 옮겨야 된다고 하였고, 간호사가 4일날 임의적으로 혈관주사를 뽑고 다른부위에
라인을 시도했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3번째에 혈관주사를 투입하고 주사에 항생제를 투입하였습니다.
3일동안 맞던 수액과 항생제보다 수액이 늦에 투입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와이프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확인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번째 확인을 요구했고, 덮어놓은 테이핑을 강하게 띠면서 아이 발에 살점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환부를 그대로 두고,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오른쪽 발등에는 EXTRAVATION으로 인한 수포가 생겼고 발등 부위는 세군데 살점이 뜯어져서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담당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님, 수간호사님까지 이 사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성심성의껏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소아과에서 자체적으로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성형외과에서는 2주정도 지나야 표피상처인지 진피상처인지 확일할 수 있고, 최소 6개월은 상처가 남으며
6개월 이후에 영구적인 상처에 대하여 다시 논할 수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5일날 5시쯔음 이 진단이 되었고, 입원이유인 요로감염에 대해서는 호전되어 퇴원 후 관리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5시에 진단을 내려주고 담당교수님께서는 퇴원을 해도 된다는 말을 전달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사고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원무과에서도 아무런 코멘트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퇴원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사선생님이 받아들여 주말에도 치료를 하였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들께서 하루에 몇번씩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상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인정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성형외과에서 재진단을 받고 담당교수님도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니 인정하고 외래까지 진료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성형외과와 원무과에 얘기를 해 놓을테니, 부모님들도 원무과에 가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원무과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였고, 원무과는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고,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는 의료행위중 발생한 부분이라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입장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병원입장이는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퇴원수속을 밟기 전 원무과에 갔더니 전화주신분이 "책임은 질 수 없으나 우리가 진료비와 재료비, 추가입원비를 제외해놨다."
"정확한 답변은 줄 수 없으나 앞으로 외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는 1월6일부터 사고로 인한 부분이 제외되어있는 줄 알고 병원비 200만원를 결제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역서를 보니, 입원비는 그대로 받았길래 다음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파트장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진료비와 재료비는 성형외과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거다.
우리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위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발생하였고, 사고를 일으키신 간호사님들이 사고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치료를 약속하시고 정성된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진료실에 태도와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는 첫 컴플레인부터 오늘까지 병원에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의 말바꿈,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 성의없는 답변, 무책임한 의사표현들이, 정말 부모마음을 찢어놓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희랑 상담하신분들 큰 실수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분들과의 대화가 녹취가 되어있고,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받아놨습니다.
녹취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효력이 없다면서요? 저희는 병원에서 말바꾸기 한 내용들과,
진료기록부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다 체크하였습니다..
사과와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주사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이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려 한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 알아서 해보라구요??? 그게 병원입장이라요??? 그걸 병원장님 직인 받아서 서면으로 주신다구요????
개인이 국민건강보험병원을 상대로 뭘하겠습니까,..,
단 저희가 수집한 증거자료와 증언들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보배에 많고 많은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유머가 아닌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