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096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A 씨와 공모한 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C 씨가 수수한 대금 중 일부인 2600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넘겨받아 30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지출했고, B 씨는 자신이 수수한 금액 중 150여만 원을 현수막 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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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 마저도 2찍 돈을 떼어 먹었나봐요?

코인 팔이들이 코인팔이 했을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보냈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긁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