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친구랑 던파하는데 옆자리 초딩이 요스가노소라 틀더라 그땐 몰라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초딩애한테 제목 물어본거 기억난다
자취하고싶다2018/01/10 14:59
성인pc방 가렴...
여우꼬리♡2018/01/10 14:49
블매걸 ja위 ㄲㄲ
인생의라이프2018/01/10 14:50
성인이 성인물도 못봐
사토 사사라2018/01/10 14:51
공공음란죄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ㅂㅣ추2018/01/10 14:51
너는 피시방에서 그런 거 보니..?
뷁투더퓨챠2018/01/10 14:51
성인물은 집에서 보라고 남들 다있는 피시방에서 보지말고
킥 호퍼2018/01/10 14:54
보지....말고.....
자지....펴고.....
치킨 요정2018/01/10 14:57
공공장소에서 그런거보면 안돼....
자취하고싶다2018/01/10 14:59
성인pc방 가렴...
니노미야 아스카2018/01/10 15:03
근데 내가 전에 피파랑 ㅇ동 틀어놓고 다른컴에서 겜하고 있는사람 신고했는데 그냥 말로 끄게 할수밖에 없다던데
로크 요원2018/01/10 15:30
음란공연죄//
S-Kaze2018/01/10 16:02
피씨방에선 이용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오
blindstep2018/01/10 14:54
실화인가..
쿠마포잉2018/01/10 14:56
나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친구랑 던파하는데 옆자리 초딩이 요스가노소라 틀더라 그땐 몰라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초딩애한테 제목 물어본거 기억난다
루리웹-9016709092018/01/10 14:59
??????????
r175uk4 fuj1m4ru2018/01/10 16:06
초딩때 pc방에서 요스가노소라 장난삼아 틀어본적은 있는데
토비완2018/01/10 14:56
오우야
바스텟트2018/01/10 14:57
그래서 루마니아 새끈남은 어디서 볼수있죠
개드립2018/01/10 14:58
공공장소잖아
넬류어드2018/01/10 15:01
어릴때 피시방 야간알바뛸때 아침에 청소하려고 보면 꼭 구석자리에서 휴지뭉치가 발견되곤 했지... 집에서 하지 왜 공공장소에서..
댕댕이를 위대하게2018/01/10 15:05
스릴을 즐기는게 아닐까
육두문자안쓰는빌런2018/01/10 15:04
나 피씨방 알바할때 진짜로 ㅇ동보는 아저씨가 있었지.
진짜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오만욕이 다 튀어나오더라.
여기서 그런거 보시면 안됩니다 하는데 왜? 이러더라고 바로 쌍욕함.
dmgpkdm2018/01/10 15:52
난 새벽에 피시방 갈때 사람들 거의 없고하니 시끄러울까바
헤드셋 끼고 겜하는중이엇는데
피시방 주인하고 웬 아저씨가 싸움 그러고 말싸움하다
그 아저씨 나가고 주인한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 새피 자주가다보니 주인하고 친햇음)
아저씨가 컴도 안키고 계속 앉아 잇길래 뭐한가 봣더니만
폰으로 ㅇ동틀고 ja위하고 있엇다고 하드라
그 얘기 듣고 존나 소름돋앗음 그런 뿅뿅이 있구나 하고....
벚꽃날씨2018/01/10 15:09
블매걸이 귀엽다
개소리꾼2018/01/10 15:10
근대 왜 여자혼자네, 위험한데 말한거
나체족2018/01/10 15:10
규제 있기전까지는 이런일 비일비제 했지......
마일즈“테일즈”프로워2018/01/10 15:29
복장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언덕2018/01/10 15:29
내가 군대가기전에 피방알바 해봤는데 자리 치울려고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급하게 인터넷창 끄더라 그 아저씨 성인물 본거 같던데 시간은 주말 오전이었는데 애들 피방 많이 올시간에 그런거 보고 있는거 보니 진짜 한심해 보였는데
엄마가너랑싸우래2018/01/10 15:40
고딩떄 겜방 많이 다녔엇는데 벼래별 놈 다 있더라
야설보는놈 ㅇ동 틀어놓고 스타하던놈 대놓고 화상 채팅프로그램으로 섹파 찾던놈
S-Kaze2018/01/10 16:04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Kaze2018/01/10 16:06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용못하도록 제제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접속못하게 크린아이같은거 설치 의무적으로 하고 우회해서 이용하더라도 업주가 차단할 권리가 있음
S-Kaze2018/01/10 16:08
나 피돌이때 ㅇ동보는 사람은 그냥 그 사이트 차단사이트 목록에 추가 시켜버림 ㅇ동보는 사람은 아예 곰플레이어 자체를 계속 꺼버림
성인물은 집에서 보라고 남들 다있는 피시방에서 보지말고
공공음란죄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너는 피시방에서 그런 거 보니..?
나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친구랑 던파하는데 옆자리 초딩이 요스가노소라 틀더라 그땐 몰라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초딩애한테 제목 물어본거 기억난다
성인pc방 가렴...
블매걸 ja위 ㄲㄲ
성인이 성인물도 못봐
공공음란죄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너는 피시방에서 그런 거 보니..?
성인물은 집에서 보라고 남들 다있는 피시방에서 보지말고
보지....말고.....
자지....펴고.....
공공장소에서 그런거보면 안돼....
성인pc방 가렴...
근데 내가 전에 피파랑 ㅇ동 틀어놓고 다른컴에서 겜하고 있는사람 신고했는데 그냥 말로 끄게 할수밖에 없다던데
음란공연죄//
피씨방에선 이용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오
실화인가..
나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친구랑 던파하는데 옆자리 초딩이 요스가노소라 틀더라 그땐 몰라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초딩애한테 제목 물어본거 기억난다
??????????
초딩때 pc방에서 요스가노소라 장난삼아 틀어본적은 있는데
오우야
그래서 루마니아 새끈남은 어디서 볼수있죠
공공장소잖아
어릴때 피시방 야간알바뛸때 아침에 청소하려고 보면 꼭 구석자리에서 휴지뭉치가 발견되곤 했지... 집에서 하지 왜 공공장소에서..
스릴을 즐기는게 아닐까
나 피씨방 알바할때 진짜로 ㅇ동보는 아저씨가 있었지.
진짜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오만욕이 다 튀어나오더라.
여기서 그런거 보시면 안됩니다 하는데 왜? 이러더라고 바로 쌍욕함.
난 새벽에 피시방 갈때 사람들 거의 없고하니 시끄러울까바
헤드셋 끼고 겜하는중이엇는데
피시방 주인하고 웬 아저씨가 싸움 그러고 말싸움하다
그 아저씨 나가고 주인한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 새피 자주가다보니 주인하고 친햇음)
아저씨가 컴도 안키고 계속 앉아 잇길래 뭐한가 봣더니만
폰으로 ㅇ동틀고 ja위하고 있엇다고 하드라
그 얘기 듣고 존나 소름돋앗음 그런 뿅뿅이 있구나 하고....
블매걸이 귀엽다
근대 왜 여자혼자네, 위험한데 말한거
규제 있기전까지는 이런일 비일비제 했지......
복장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내가 군대가기전에 피방알바 해봤는데 자리 치울려고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급하게 인터넷창 끄더라 그 아저씨 성인물 본거 같던데 시간은 주말 오전이었는데 애들 피방 많이 올시간에 그런거 보고 있는거 보니 진짜 한심해 보였는데
고딩떄 겜방 많이 다녔엇는데 벼래별 놈 다 있더라
야설보는놈 ㅇ동 틀어놓고 스타하던놈 대놓고 화상 채팅프로그램으로 섹파 찾던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용못하도록 제제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접속못하게 크린아이같은거 설치 의무적으로 하고 우회해서 이용하더라도 업주가 차단할 권리가 있음
나 피돌이때 ㅇ동보는 사람은 그냥 그 사이트 차단사이트 목록에 추가 시켜버림 ㅇ동보는 사람은 아예 곰플레이어 자체를 계속 꺼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