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문제의 건설회사,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린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갚아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건물 명의를 회사 임직원 앞으로 돌려뒀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길이 막히자 개인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변호사 : 누가 도대체 민사적 책임자인지 일단 혼란을 주는 거죠. 파산하면 100% 탕감이거든요. 파산까지도 심지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다 프로들이 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건설사가 직원을 '바지 소유주'로 내세운 신종 수법입니다.
요약
1. 건물 등기에는 건설사 직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법적으론 직원이 임대인이고 집주인
2. 실제 돈 벌고, 임대료 받고, 보증금 쓴 건 그 뒤의 건설사
3. 세입자가 보증금 달라니까 바지 명의자는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어요 하고 손절하고 개인파산 때려버리면, 건물 경매해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0원이 될수있음
(등기부에 근저당은 없어도, 파산한 명의자 명의로 된 집들 전체에 세입자가 몰려 있어서 집 팔아도 보증금 총액을 다 못 메움)
(즉, 집 1채고 선순위없으면 파산하고 해당 집 경매넘겨서 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채면 파산시 모든건물이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모든 채권자에게 일괄 배당되다보니 집값보다 총 보증금 합계가 많으면 일부 세입자는 0원 받을수있음) - 챗gpt
4. 세입자는 건설사 법무팀하고 소송전 들어가야하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이 임대인/건설사 조각된거라 수년~수십년 법적싸움 해도 받을까말까함
저거 연예인들도 당하고 난리났음 전세왕도 사실상 저러고 바지였던애 자살시킨거 아닌가 의심받고있고
저거 연예인들도 당하고 난리났음 전세왕도 사실상 저러고 바지였던애 자살시킨거 아닌가 의심받고있고
걔는 진짜 빼박 바지였지
허... ㅁㅊ
법을 한번 가다듬어야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