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행위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므로
신고양식의 내용을 몰랐다 따위가 안 통함.
어디가서 서류작성할때
꼼꼼히 읽으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괜한게 아니다.
심지어 사익이든 공익이든
목적성을 가지고 타인을 법적 강제하는 행위라
무슨법 무슨법 이딴 소리로
맹하게 휘두르다 ㅈ 되는경우가 은근 자주 발생함.
심지어 직접 체크항목이 5개면…ㅋㅋㅋㅋ
신고행위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므로
신고양식의 내용을 몰랐다 따위가 안 통함.
어디가서 서류작성할때
꼼꼼히 읽으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괜한게 아니다.
심지어 사익이든 공익이든
목적성을 가지고 타인을 법적 강제하는 행위라
무슨법 무슨법 이딴 소리로
맹하게 휘두르다 ㅈ 되는경우가 은근 자주 발생함.
심지어 직접 체크항목이 5개면…ㅋㅋㅋㅋ
저거 체크하면 몰랏다가 안통함
실제로 제대로 읽지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지
그니까 저작권소유자 나 그 대리인만 신고가 가능한데 제3자가 그냥 신고 넣었다는거임??
저런게 아니더라도 이미 '무고죄' 라는게 존재하지 않나?
솔직히 이정도면 ㅇㅇㄱ이 최면 어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되는데
그걸 이해할 능지면 일을 안 저지름.
위증죄 감수한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겠네
저거 체크하면 몰랏다가 안통함
실제로 제대로 읽지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지
ㅇㅇ
체크 행위 자체가. 법적 책임위 주체임을 인정하는 거라
어디서 협박이라도 당해서 강제로 한게 아닌 이상은 ㅋㅋ
보험가입할때도 괜히 약관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런거 자필로 쓰게하는게 아니지... ㅋㅋㅋ
저런게 아니더라도 이미 '무고죄' 라는게 존재하지 않나?
그걸 이해할 능지면 일을 안 저지름.
솔직히 이정도면 ㅇㅇㄱ이 최면 어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되는데
그니까 저작권소유자 나 그 대리인만 신고가 가능한데 제3자가 그냥 신고 넣었다는거임??
광기
위증죄 감수한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겠네
저건 체크박스에 클릭까지 해줘야하는거 아님?
그럼 몰랏다고하면 거짓말이 되는거지
지가 직접 체크박스 체크까지 손수해서 넘긴거잖아?
공인중개사도 괜히 설명서에 ㅇㅇ공인중개사가 설명하였음에 거래 쌍방 싸인받는게 아님 ㅋㅋ
누굴 찌를때 정확히 알고 찔러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