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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그거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요즘 검찰개혁 이야기를 보면 근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사청과 공소청을 나누고, 검찰을 해체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수사청 검사는 대충 구색만 갖춘 수사를 해서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공소청 검사는 요건만 겨우 갖춘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는 법대로라며 온갖 트집을 잡아 파기합니다. 국민은 또 분노하겠죠. 그러면 “차라리 검찰이 수사·기소 다 할 때가 낫지 않았냐”는 말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사법권력은 철저히 ‘자기 식구 감싸기 구조’**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대에 앉아 내란수괴 윤석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보십시오. 룸살롱에서 고급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법부는 자체 감찰도 하지 않고 언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관은 청렴하다’는 사회적 신뢰는 이미 바닥인데, 법원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폐쇄성’을 방패 삼아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폐쇄성은 오히려 유착과 부패를 감추는 은폐막이 되고 있습니다. 접대받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남세진 판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와 연루된 증거인멸이 확실시 되는 인사 등에 대한 영장을 사사건건 막아세우며 수사의 동력을 뺀 주역입니다.
수사는 특검이 하는데, 칼자루는 결국 판사가 쥐고 있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사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만 해체하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검찰은 해체돼도 판사 카르텔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사, 변호사, 전관들과 엮인 사적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진짜 개혁은 제도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 핵심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의 전면 확대와 제도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껍데기뿐입니다.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고, 판사가 허락해야 하며, 특정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시민 배심단이 내린 평결은 단지 ‘권고’일 뿐, 판사는 언제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참여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 기본 적용을 원칙화해야 합니다.
• 법조인(변호사 포함)과 시민이 함께 구성된 혼합 배심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배심단 평결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무시한 판결은 상급심 자동 검토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징계 또는 소환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외치는 ‘검찰 해체’는 기득권들의 책임 면피용 슬로건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진짜 개혁은, 기득권들이 들고 있는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들고, 국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과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입법할 수 있을까요?
밥벌이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이 과연 스스로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외치는 검찰개혁, 그게 정말 개혁입니까, 저는 쇼라고 봅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참여 재판을 법제화하는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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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f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