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은 기니까 출처 참고해줘
1.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성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성우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2. 24년 4월경 처음 성우님께 컨텍. 이 때부터 성우의 목소리와 같게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통화녹음은 없지만..
3. 이후 메신저 소통
을 보면 충분히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4. 정식 출시 전 날 (3월 20일) 성우가 불안함을 표시했다. 출시가 꺼려지고, 자신의 일감이 줄어듦을 걱정했다. 이에 '지금은 이를 취소하기 너무 늦었으며 (*이땐 이미 데모곡도 나온 상황) 유니 판매량을 볼 때 성우의 직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인기를 타게 된다면 성우 공개하고 서로의 활동을 지원하며 상생해보자'라는 취지로 대화했다.
5. 마음 추스리고 다시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은 없었고 판매금지가처분신청 등기서류가 왔다.
6.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방송이 나갔다.
- 성우님이 공개했던 주문에선 2/3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 가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잠정적 권리의 보전이다.
- 2항은 만일 에스티미디어 승소시 손해배상을 위해 성우(채권자)가 담보를 하라는 내용이다.
- 3항은 기타 요구사항 (위반행위 1일당 10억원 지급, 보이스뱅크 집행관에게 이전)에 대한 거부이다.
- 계약서에는 1천만원 용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 법원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 하였으나, 이는 거의 개인에 가까운 에스티미디어에 적용되기 힘들다.
- 통상 1억 아래는 약식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겠다.
8.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며까지 판매 의사가 없기에, 0시를 기해 신스V2 유니의 판매를 종료한다.
9. 그대로 인용하면 "유니를 위한 새로운 성우님과 함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이래서야 누가 국산 보카로 장사하냐...
반박문 게시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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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래서야 누가 국산 보카로 장사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