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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심심한데 민법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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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거슨...공인중개사 문제 ㅋㅋㅋ
죄송한데 공인중개사랑 엮지 마세요 급 떨어져요..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얼마전...이런 문제를 봐서요 ..ㅋ.ㅋ.ㅋ 채무 관련 공사법!!
주택관리사 1차 민법 공부중..
주택관리사도 이런 문제는 못푸실까요
해병 오도체라 몬읽겠네욤.
안될거 같은데 개별거래로 봐야하지 않나 ㄷㄷ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낙약자(乙)는 기본관계(甲-乙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권으로는 제3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甲-丙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 등을 이유로는 제3자(丙)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丙의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乙은 甲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날짜인 2023년 6월 7일에 丙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하에 거절할수 없는지 적는게 요점이긴한데 이렇게 적으면 7점 확보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