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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빼달라는데요

전세고 , 2년 지나서 지금 자동연장 계약중이고
올 9월이면 계약 끝나는 시기인데요.
집주인이 4월쯤에 빼달라고 하네요. 집 판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집 알아볼시간은 넉넉히 달라고 했는데
원래 자동연장계약 중에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나요? 이게 법으로 있는건가요?
주변 지인들은 계약중에 방빼면 복비, 이사비 해서 한 200받았다던데
자동연장 계약중에도 해당되나여?

댓글
  • funlove 2018/01/07 16:40

    그상황이면 이사비용, 복비 받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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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01/07 16:40

    자동연장이면 2년 더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사비를 집주인이 지원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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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워너고홈 2018/01/07 16:40

    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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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타격기계 2018/01/07 16:41

    9월 만기 맞춰 나가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알아서 준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다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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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8/01/07 16:41

    자동연장은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죠.
    복비+이사비용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보려니...
    기분 좀 맞춰주는 것이죠...
    함 해보세요...
    달라고...
    안주면 못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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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ther-세상 2018/01/07 16:42

    6개월인가 미리 고지면 아마 없을것입니다...
    법률을 찾아봐야겠는데...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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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1/07 17:09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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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주™ 2018/01/07 16:42

    전 같은 상황이였는데 못 나간다고 하고 더 만기까지 살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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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07 16:43

    일단 9월까지는 님이 그냥 지낼 수 있으니
    당장 빼기 어렵다고 말하고 협의 중에 집주인이
    조건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텐데요.
    이 경우 건물주가 요청하고 님이 동의해서
    전세계약중도해지 구두계약을 맺은거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게 좀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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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07 16:44

    잘 이야기 해보세요.
    이사비 얼마쯤 생각하시냐고 ...
    계약 중에 빼달라고 하시길래
    당연히 이사비 정도는 지원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동의한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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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쁠레어 2018/01/07 16:58

    계약한 부동산 통해서 복비랑 이사비 못받음 계약기간까지 있겠다 얘기하고 이제 부동산하고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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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8/01/07 17:00

    묵시적갱신이된 상황이면..
    임차인은 1개월전, 임대인은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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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8/01/07 17:07

    임차인도 3개월전에 이야기 해야 하구요
    임대인은 고지는 살수 있지만.. 안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계약만료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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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07 17:16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고
    (모든 계약이 그렇듯) 임차인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임차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가 성립됩니다.
    법조문이 복잡한게 아니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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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게인1981 2018/01/07 17:20

    묵시적 갱신엔, 임차인만, 3개월전 통보하면 끝이구, 임대인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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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비결 2018/01/07 17:03

    복비 얼마
    이사비 얼마 나옵니다
    혹시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미리 말하세요
    줄꺼냐 말꺼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구요
    당연히 받는거고 난 혹시해서 너한테 언질한거니 알고있어라 라고 갑질위치로 돌아서야 합니다
    곤란하다 하면
    그래?? 그럼 나도 천천히 계약기간 채워서 나갈께 하면 끝 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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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8/01/07 17:08

    주면 고맙고
    안주면 어느정도 네고는 가능하죠
    5개월 이후에 나가야 하는데..
    100이라도 주면 땡큐.. 인거죠..
    준다 안준다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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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게인1981 2018/01/07 17:18

    자동 연장이면 남은 9월까지 살 권리가 있구요.
    만약 그 저에 나가라고 하면, 집 주인쪽에서 아쉬운거라, 세입자 기분 맞춰줘야겠죠.
    복비+이사비 일부 가 적당합니다.
    우선 최초 계약일 2년은 살았으니, 복비와 이사비 전부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는것도,,, (법에는 없습니다)
    2년도 안되서 나가시면, 복비와 이사비 무조건 받으셔야겠지만, 3년 넘게 사셨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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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와바람™ 2018/01/07 17:32

    일단 부동산에서 복비랑 이사비 약속받으시는게.
    그게 싫으면 그냥 9월까지 알아보고 알아서 나가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게 세입자의 마지막 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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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n644 2018/01/07 17:58

    5개월이나 빨리 빼달라면 받아야죠. 한두달도 아니고...부동산에서 집보러 오면 넌지시 이야기 하세요. 부동산이 알아서 전해줄겁니다. 집주인이 급하면 알아서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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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 2018/01/07 18: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위주로 되있습니다.
    안나가고 버티셔도 되고요, 집주인은 복비+이사비를 부담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만(법적으로는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도덕없는 인간들이 많아서...아예 안주거나 복비 또는 이사비 정도, 아니면 서로 합의한 금액 정도를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실갱이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안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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