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바나나우유? 기프티콘? 그런걸로 대충 보상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썼을까?
저작권 사용에 대한 범위는 지정했을까?
저번에 보기엔 상업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아예 안받은 것처럼 이야기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터트려버려도 할말 없음.
일반적으로 저작권 범위를 지정한 계약이었으면, 이렇게 저작권 요구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때문에라도 억제가 될텐데 그런거 없죠? 사라져도 할말 없죠?
근데, 바나나우유? 기프티콘? 그런걸로 대충 보상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썼을까?
저작권 사용에 대한 범위는 지정했을까?
저번에 보기엔 상업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아예 안받은 것처럼 이야기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터트려버려도 할말 없음.
일반적으로 저작권 범위를 지정한 계약이었으면, 이렇게 저작권 요구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때문에라도 억제가 될텐데 그런거 없죠? 사라져도 할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