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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사용금지된 무기 7가지


국제법상 사용금지된 무기 7가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 인도적이거나 국제적인 협약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거나, 사용할 경우 국가간 신

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무기 7가지를 알아봅시다.


[ PC 버전으로 보시는게 더욱 가독성이 좋습니다 ]




위성무기


사유: 우주조약에 따라 사용금지



위성무기 또는 궤도무기는 말 그대로 인공위성이 도는

대기권 궤도에서 지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

기나 화기를 탑재한 장치 또는 그런 위성을 뜻 합니다.


냉전시대때는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우주개발과 전

략무기 확보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궤도폭격과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지상까지 발사되면서 붙는 엄청난 가속과 운동에너지

그리고 그 특성덕에 요격과 탐지가 불가능하고 은폐가

쉽다는 점에서 미-소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건 그 유명한 신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붙

은 HRB (Hypervelocity Rod Bundle ) 인데, 직경 5m

가량의 여러개의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상에 닿으면 MOAB 파괴력과 맞 먹는 TNT 11톤 수

준의 화력을 가져 적 지하시설과 지상 주요시설을 일

격에 요격될 일 없이 무력화 시킨다는 개념을가졌고,


소련의 경우 전쟁 전 적국의 군사 및 민간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위성과 핵미사일 탑재 전투위성

을 개발하거나 구상하여 시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의 제 4조, 천체의 비

군사화 (대량살상무기와 군사시설 배치금지) 에 따라

사실상 개발중단됐고 위성무기 자체도 재장전과 비용

적인 면에서 효율성 문제로 아예 나가리가된 동시에,


현대에는 저궤도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개발되어 배치된 상태고, 우주개발 역시 평화적인 목

적이 부각되고 민간의 참여도 늘어남에따라 앞으로도


태양계 밖에까지 나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할게 아니라

면 왠만해선 가까운 미래엔 등장하지 않을 듯 합니다.




  실명 레이저무기


사유: 비 인도적 / CCW 협약



정확히는 실명을 일으키는 비 인도적인 대인용 레이저

무기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 4 의정서 에 따라

금지되어 협약국들이 채택해 지키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협약에서는 총기의 조준을 위한 광학장비와

전차의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제외하고 과도한 상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실명 레이저만 금지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실명을 일으키는 레이저무기만 해

도 4종류 이상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수출까지 염두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크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살상무

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용 레이저포대를 개발한

것과 현대에는 항공기 요격레이저를 개발한 건 있지만


실명 레이저무기의 개발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실명 레이저무기의 경우 CCW 협약이 잘 지켜

지지 않는데 우선 폭동진압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되기 매우 충분한데다 이 CCW 협약의 내용 자체역시


4개 의정서 중 2개만 채택해도 가입이 되고 아예 가입

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레이저무기는 아니지만 CCW 의정서의 탐

지 불가능한 지뢰사용금지 의정서를 채택했음에도 현

재도 M14 플라스틱지뢰 산에 잘만 뿌리고 다닙니다.




  민간으로 위장한 무기


사유: 교전권 위반



전쟁 역시 엄연히 국제법상 교전권이 있는 단체와 국가

에 주어지는 권리라, 교전권이란 이름으로 통제되는데


군대간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하고 또 식별할 수 있는 교전단

체가 되어야하고 이는 정규군의 유무를 가리지않으며


위장복을 제외한 소속과 단체를 알 수 없는 제복을 입

나 학살또는 테러등을 일으키거나 교전단체가 명확

한 지휘체계가 없을 땐,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가 테러조직인 것이고 헤즈볼라가 합법정당

이자 당군이라해도 테러행위로 인해 테러조직입니다.



이런 교전권 내용을 대놓고 무시한 것으로 유명한게 바

로 러시아가 개발한 CLUB-K 미사일... 정확히는 20피

트와 40피트 규격 컨테이너로 껍데기를 씌워서 그 안에


클럽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성 장치들과 다발의 미사일

을 넣은 클럽 미사일 컨테이너 발사장치를 뜻 하는건데


이렇게되면 민간 화물선에 올려놓건 도로에 흔히 보이

는 스카니아나 볼보 트랙터에 달아놓건 까보기전엔 알

수 없고 의도부터가 교전단체로 보이지않고 민간인으로

위장하겠다는거라 정당한 교전이 성립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민간으로 위장한 무기만 포함됐으나 교전

권을 위반하는 행위와 무기 전반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뢰


사유: 비 인도적 / CCW 협약



위에 실명 레이저무기란에서 설명한 CCW 협약 즉 특

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내용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


바로 한국도 채택한 제 1,2 의정서인 탐지불가능한 파

편무기와 지뢰에 관한 사용금지 협약인데 제 1 의정서

에 들어가는건 M14 같은 플라스틱제 지뢰를 뜻 하며,


제 2 의정서는 그냥 지뢰와 자폭무기 전반이 포함되기

때문에 8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지뢰는 직접적인 사살보다 상해의 목적 즉, 발목지뢰

의 경우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다 적의 신체등을 훼

손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일으켜 전투수행능력을 떨어

뜨리고 아주 비열하게 죽이도록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는 나라중 이 부문의 대표적인

문제아가 바로 한국인데 한국의 경우 100만명 이상

집한 군사분계선 인근만 수십 만발 이상 매설했고


현재도 공병부대에서 매설작업을 진행중이며 관련 주

특기도 잘만 모집하고있는데 이는 북한군의 병력들을

전방 지역에서 어느정도 접근거부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위 CCW 제 1,2 의정서를 채택했음에도

대놓고 지뢰와 식별불가한 파편무기를 쓰는 상태이며,


이는 윗 동네 북한역시 목함지뢰로 잘만 쓰고있습니다.




 방사능 확산장치 및 폭탄


사유: 비 인도적 / 핵확산금지조약



핵무기가 그냥 커피라면 RDD (방사능 확산장치) 쪽은

TOP라 할 수 있는데 방사능 낙진과 유출이 일반 핵무

기에서는 부산물에 가깝고 단기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이 RDD와 대표적인 코발트 폭탄이나 더티 밤등은 대

놓고 광범위한 방사능 확산을 통해 무인지대를 만들어

버리고 지속적인 오염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핵폭탄

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발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핵무기나 제조방식과 물질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현재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현재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일단 어떻게든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범위에 피

를 야기시키면 만족되기 때문에 융합이나 분열의 기

술이 필요한 폭발성 핵무기 (원자 및 수소폭탄) 이 아

니더라도 물질만 갖춰 사람 많은 곳에 뿌리면 끝이라


과장을 보태자면 IS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핵물

질을 탈취하거나 밀거래 역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조사에서는 연 200건 이상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핵무기도 핵확산방지조약과 국제 원자

력기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만 목적부터가 오

염과 생명활동의 불가와 마비인 방사능 확산장치와 더

티 밤등의 무기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물건입니다.




 생물무기


사유:  생물재해 / BWC 협약



생물무기는 후진국의 핵폭탄이라 불릴정도로 간단하

고 높은 위험성을 자랑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탄저균

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바이러스들은 물론이고

이를 퍼뜨리는 매개체인 해충과 쥐 등도 포함됩니다.


자연상태에서 퍼뜨리면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보건비

용과 방지노력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만큼 비 인도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이 핵무기와 동일하다곤 하지만 핵무기와 달리 수

동적이거나 한정된 지역에서 통제하는게 불가능하며


이를 살포한 당사국이나 군대 역시 잘못하면 생물재

해로 인해 본인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무차별적인 문

제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무기에 속합니다.



특히 지난번 주한미군 탄저균 페덱스 배달사건때 처럼

우리측의 통보없이 생 탄저균을 그것도 페덱스의 일반

국제화물로 미국 국내를 포함한 해외 캐,영,호,한 등에

실험샘플로 보낸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기도했는데


이렇듯 생물무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 그리고 나아

가 국가와 외교적으로도 큰 논란을 빚기 때문에 보유자

체로도 정치적인 또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975년부터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에

의해 자진해서 생물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하는 방

안을 냈으며 다른 무기와달리 생물무기는 본인들도 통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나마... 지켜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물무기를 이용한 곡사포나 미사일의

탄두를 비축하고있는 국가들은 아주 많고 특히 최근에

도 러시아의 경우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용한 군사적인

생물무기의 용도로 개발을 시도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떻게해도 통제가 안 되기에

러시아 역시 개발단계에서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경우 생물무기 관련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생물무기의 보유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고

북한은 생물무기 운용이나 개발이 있었으나 역시나

통제문제 때문에 핵무기와 화학무기가 주력입니다.




화학무기


사유:  비 인도적 / CWC 협약



여기서 말하는 화학무기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고엽제나

소이성 물질 그리고 독가스를 포함한 화약등을 제외하고

비 인도적인 화학무기류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 입니다.


1차대전에는 그 유명한 독가스가 널리 사용되어 인체

피부와 내부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고 2차대전과

베트남전쟁때는 네이팜탄과 나무도 죽이는 고엽제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백린탄 등 소이무기를 이용해 민

간인 지역까지 대폭격하면서 악명을 떨친 무기입니다.



화학무기로 대표되는 독가스 중 가장 유명한건 머스터

드가스 (겨자가스) 인데, 온 몸에 수포를 일으키며 접

촉자의 피부와 호흡기관에 거의 영구적인 손상을 주고


한번 작용할 경우 치료방법이 없어 살포지점의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게 관건일 정도로 무식한 물건입니다.


독가스는 한국군이 1인 1방독면을 지급하는 이유이

기도 하고 북한군 역시 핵무기나 생물무기보다 사용

이 원할하다는 점에서 사용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1993년부터 서명하기 시작한 화학무기금지조약

즉 CWC를 통해 한국 역시 가입해서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물론 이 가입하지않은 4개국에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한국군의 경우 발화점이 60도 밖에 안 되는 소이물질

이자 피부에 닿으면 탈수반응으로 몸을 태우고 유독

성 연기를 뿌리는 백린탄을 실전에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제 3 보병사단 백골부대 가 지난 1973년 3월 7

일 일어난 3.7 완전작전때 DMZ 팻말보수를 하던 아

군에게 사격을 가한 북한 측 GP로 105mm 백린연막

탄을 발사해 36명을 황천길로 보내버린게 그겁니다.


북한군의 경우 종류를 가리지않고 세계 수위권에 드

는 화학무기를 보유했다는 말이 있으나 정확한 수량

은 알 수 없고 이는 CWC에 가입한 한국도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에 준한

조약은 없더라도 국제적인 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될 수 있는 무기 7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무기 중 대부분은 이미 실제로도 공

공연히 쓰여지고 있는 무기들이라 그 무기가 국제

법상 금지된 것인지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제법과 조약은 헛점이 존재하고 조

약에 가입하더라도 대놓고 만들어거나 폐기하지 않

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인데,


이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전쟁의 우세를 보장할

수 없어 전략무기로 맞 대응을 펼치는 북한의 경우는

금지무기고 뭐고 무시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무기들은 어떻게든 금지되거

나 큰 문제가 있는 무기들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

서는 국가에 따라 이를 지키지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민간인에겐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은 큰 힘이됩니다

댓글
  • 호수3 2018/01/06 15:05

    추천1번 놓고갑니다

    (E8Khby)

  • 좃에피나2PLUS 2018/01/06 15:09

    쭝궈가 레이저 실명무기의 보급률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국제축구경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예~.

    (E8Khby)

  • 데굴데굴 2018/01/06 18:26

    전쟁나서 어차피 죽는거라면 고통없이 깨끗하게 죽었음 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8Khby)

  • 중횐자 2018/01/06 18:47

    지식님! Happy new year 복많이받으세요! 요번글도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8Khby)

  • 코리테일러 2018/01/06 18:48

    올해도 여전히 잼난 자료 부탁드림 ㅎ

    (E8Khby)

  • hcd2epoch 2018/01/06 20:22

    3사단 화이팅...ㅋ
    백골 전역은 아니지만...ㅋ

    (E8Khby)

  • 미친멍뭉이 2018/01/06 20:54

    잘보고 갑니다

    (E8Khby)

  • 저승타이거 2018/01/06 20:56

    M14로인해, 군단병원에 헬기타고 급박하게 오던, 3사단병사가 생각나네여.97년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건강할런지... 장마때면,물살에 둥둥떠댕기던 발목지뢰.

    (E8Khby)

  • 디스퀘어2 2018/01/06 21:15

    추천~잘보고 갑니다

    (E8Khby)

  • 계피맛시나몬 2018/01/06 21:31

    군사지식 게시물은 선 추천 후 감상

    (E8Khby)

  • KAL리무진 2018/01/06 21:32

    군사지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본론으로는 한국군도 은근히 협약에 금지된 무기들 아마도 실전이라면은 무제한 사용 할듯합니다
    북핵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초반에 기를 꺽기위해서 사용할꺼 같아요
    특히 백린탄과 화학무기입니다 어차피 전쟁을 총력전이고 잠시나마 욕은 먹지만 이기면은 무마되는
    역사(미국, 영국, 이스라엘)사례에서 처럼 유야무야 됩니다
    한국의 화학기술 능력은 거의 세계 탑 급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이부분은 인정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합니다 핵, 생화학무기 빼고는 거의 짱 이 화학무기이니...
    (한국도 핵무기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고 빡치는 순간 바로 제조할수 있으니...이것도 무섭죠ㅋㅋㅋ)

    (E8Khby)

  • 에쎄체인지 2018/01/06 22:35

    항상 잘 보고 있답니다!

    (E8Khby)

  • 개천에서욕나온다 2018/01/06 22:36

    옵티머스프라임 개객ㄱㄱ...

    (E8Khby)

  • 한명만까 2018/01/06 23:32

    형 최고입니다~ 추천 쾅~~

    (E8Kh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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