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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6개월 후에 연락와서는 하자가 있다고 수리비를 달라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파셨어요. 작년 7월말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는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사실때 드레스룸 유리 있는 곳에 누수가 되서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 불러서 수리를 했고요.
집을 팔때 분명 얘기를 했고(부동산에서) 완전히 수리가 됐다. 지금은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얘기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녹음 했다고 오늘 통화 중에 그러네요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이제 와서 사기 친거 아니냐고? 다 녹음 했으니 사긴 친거라고 그러는데
내용증명서? 그거 보낸다고 하네요. 그러라고 했고요.
집을 팔았고 당시 분명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 수리를 했다고 지금은 이상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리 업체도 알려주고 했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막 머라 그러면서 50 달라고 하네요. ㄷㄷㄷ
해줘야 하나요? 이미 집 팔고 부모님은 다른 곳에서 사시는데...

댓글
  • 노루표페인트 2018/01/06 11:39

    팔면 끝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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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기코기 2018/01/06 11:40

    안줘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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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루표페인트 2018/01/06 11:40

    하고싶은데로 하시라고 하세요 ㅎㅎ 확인못하고 산 지 책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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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아힝흥 2018/01/06 11:40

    팔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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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수야 2018/01/06 11:40

    신경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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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사장 2018/01/06 11:40

    이야...이건 진짜 개소리네요...
    이걸 왜 해줍니까? 내용증명이고 나발이고 하고싶은거 하라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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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8/01/06 11:40

    6개월 지났으면 쌩,,,
    6개월전이라도 중대하자 아니면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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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뻘건 2018/01/06 11:40

    ㅈㄲㄹ마이싱 하세요.
    내용증명 할배를 보내도 6개월 지났는데 무슨...수리보증기간도 아니고....따로 거래계약을 하는 것도..아니고...나중에 태풍와서 지붕 날아가면 고쳐 달라고 할판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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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 아게하 2018/01/06 11:40

    제발 저런분들은 새아파트만 사시라고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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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klars 2018/01/06 11:41

    6개월 와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증명이고 나발이고 보내라고 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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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롤™ 2018/01/06 11:41

    집값 올랐으니 돈 더내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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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4R 2018/01/06 11:48

    푸하하하하하하 읽다 뿜었습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대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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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0]장89 2018/01/06 12:09

    우문현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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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8/01/06 11:42

    하....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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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씨 2018/01/06 11:43

    네 꺼지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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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션열기 2018/01/06 11:44

    그거 중계해준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곰팡이까지 해당인지는 몰라도 수도나 배관이나 뭐 하자가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안하고 팔면 복구해줄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이 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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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1/06 11:44

    팔면 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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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Action 2018/01/06 11:45

    저도 긴가민가 하지만 녹음하는데 상대방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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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8/01/06 11:58

    내가 대화 대상자면 녹취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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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서왓따 2018/01/06 11:46

    리플대로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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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1/06 11:47

    내용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수리가 됐다고 했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된거면 판사람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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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da_EP 2018/01/06 11:47

    찔러나보자.. 주면받고 안주면 그만이고..
    이런 심리를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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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팔광식 2018/01/06 11:52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하는것은 녹취라고 해서 합법이구요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도청이라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직장다닐때 사장이 저를 이용해먹을려다 녹음시켜둔걸 써먹어본적이 있어서리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들었던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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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1/06 11:53

    6개월 이내는 책임이 있구요. 녹음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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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1/06 11:53

    7월말이면 아직 만6개월 안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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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8/01/06 11:55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제 3자가 녹음시 동의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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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오leeoh 2018/01/06 12:00

    전 집 살째 부종산이 1년안에 중대한 하자 생기면 전집주인이 수리해 준다고 하던데요?? 계약서 잘 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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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ylor™ 2018/01/06 12:03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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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테아의이야기 2018/01/06 12:05

    다들 난독증인가 작년 7월말이면 아직 6개월 안 됐고
    계약서상 1년까지도 중대하자보수가 들어있다는데..
    아님 너무 자기일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몰라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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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8/01/06 12:06

    중대하자 범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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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위한노력] 2018/01/06 12:08

    곰팡이는 생활환경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을 듯...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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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장낭인 2018/01/06 12:08

    렌즈팔고 6개월후에 하자있다고 연락와서 수리비달라고한 예전 회원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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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예父 2018/01/06 12:09

    6개월이내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고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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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자리™ 2018/01/06 12:09

    법알못들 많네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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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light 2018/01/06 12:10

    법 쪽에 일하는 사람한테 건너 건너 알아 봤더니
    일단 본인 목소리 녹음은 상관없다네요. 다른 사람 녹음은 불법이고요.
    매매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해줘야 한다는데
    지금 보니 아무 내용이 없네요.
    수리는 다 완료 되어 있다고는 표시 되어 있고요.
    아무튼 많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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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레이모어 2018/01/06 12:10

    6개월까지입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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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light 2018/01/06 12:11

    계약 시점이 5월달 이네요. 잔금 치르고 이사한게 7월말이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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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속향기 2018/01/06 12:14

    곰팡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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