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조항 때문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 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그 3개월동안의 통상임금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낮아져있다면?
결국 채용공고 조건이 저 모양인 것은 경력직을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3개월동안 싼 값으로 쓰고 보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저 공고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3개월 동안만 일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전담변호사쓰지.
지금 수습기간 3개월 때문에 불타는게 월급의 70%나온다고 불타는거임?